陰崖日記
陰崖日記 韓山 李耔
조선 중종대의 문신인 이자(李耔, 1480~1533)가 1509년부터 1516년까지 약 3년간 매일의 일상을 기록으로 남긴 일기. 현재 원본을 경기도 용인시의 한산 이씨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다.
음애일록(陰崖日錄) 또는 음애잡기(陰崖雜記)라고도 부른다.저자인 이자가 중종 4년인 1509년 9월부터 1516년 12월까지 기록한 일기로, 일기를 시작한 후 최종 저술하기까지의 전체 년기는 약 7년여간이지만 1511년, 1512년, 1515년, 1516년의 내용은 빠져 있기 때문에 실제 기록된 일기 내용은 3년 분량이다.내용은 주로 관직일기로 당시 조선 조정의 숭유억불 정책에 대한 내용, 노산제(魯山祭)에 대한 내용, 왜구와의 교섭 내용, 농사 진행 여부, 삼포왜란 등에 대해 그 시대를 직접 경험한 한 관리의 입장에서 그 경험들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음애일기 원본은 용인시에 위치한 한산이씨 문중에서 소장하여 500여년간 내려오고 있다. 그 외에도 이자의 문집인 4권 2책의 음애집(陰崖集)에도 일기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음애집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또한 대동야승 권6에도 음애일기의 내용이 전해지고 있다.
원문 및 번역
己巳閏九月日。領議政柳洵罷。洵起自布衣。以文墨出身。歷職淸顯無迕於世。遂至台輔。燕山之朝。以首相。專事唯諾。及反正之後。例加功臣之號。而自度被汙已甚。亦無所建明。而復事依違。臺諫侍從卒章論罷。而亦不自牢讓。至是因天變更論。而詢亦自固辭。命罷之。在位雖無所益。累朝耆舊。値物論。猶未釋然。
기사년(1509, 중종 4년) 윤9월 일에 영의정 유순(柳洵)이 파직되었다. 유순은 선비[布衣]의 몸으로 문필로써 출신(出身)하여 청현직(淸顯職)을 역임하였으며, 세상에 거슬림이 없이 마침내 대신(大臣)에 이르렀다. 연산조(燕山朝) 때 수상(首相)으로서 오로지 “예, 예” 하는 것을 일삼았고, 반정(反正)한 뒤에는 마땅히 공신(功臣)의 호를 받을 것이나 자기 스스로 더럽힘을 입은 것이 이미 많았고, 또한 건명(建明)한 일이 없었던 것을 생각하였지만, 다시 우물쭈물함을 일삼으니, 대간(臺諫)과 시종(侍從)이 마침내 글을 올려 파직시킬 것을 의논하였으나 역시 스스로 굳이 물러서지 않았다. 이때에 이르러 천변(天變)으로 인하여 파직할 것을 다시 의논하자, 욕되게 여겨 스스로 굳게 사양하니, 이에 명하여 파직시켰다. 재위 기간에 비록 유익한 바는 없었다 하더라도 조정의 원로였는데, 물의(物議)를 만났으니 오히려 석연(釋然)치 않다.
○是月二十四日。雷震過常。下敎求言。因酒禁。
이 달 24일에 우레와 번개가 심하자, 교서(敎書)를 내려 신하들의 말을 구하고 인하여 술을 금했다.
○十月日。特進官李堣。啓趙之瑞妻鄭氏之節。鄭氏乃忠義伯鄭蘿周曾孫。世家山陰。之瑞喪室後娶焉。燕山之朝。之瑞自東宮時。常諷諭切至。深中其病。燕山每憚惡之。及甲子夏。與鄭誠謹同時拿致。之瑞自度其難免。擧酒與鄭氏訣曰。吾之此行。必不能返家。奈祖父神主何。鄭氏泣曰。當以死自保而已。趙公果見殺。籍沒其家。鄭氏無所於歸。其父曰。家已敗矣。盍還其本宗以觀其終。鄭氏以義絶之曰。亡人托我祖父神主。妾許之以死。豈宜中負。且亡人之妾。別有第舍。可以住矣。遂抱神主詣其家。朝夕哭泣致祭。如聞中使到境。卽抱神主。伏於舍後竹林。或至數日。以終三年。反正之後。遂復其家。奉祀事如常。一邑稱之。堣時爲晉州牧使。詢諸鄕黨吏民。皆曰然。故嘗啓聞立旌其門。有是哉。以忠義伯之後。來配伯符。矢死無二。以全婦道。不係世類。雖曰尙矣。源淸之流。表正之影。豈無所關焉。
10월 일에 특진관(特進官) 이우(李堣)가 조지서(趙之瑞)의 아내 정씨(鄭氏)의 절개를 아뢰었다. 정씨(鄭氏)는 충의백(忠義伯) 정몽주(鄭夢周)의 증손으로 대대로 산음(山陰) 땅에 살았는데, 조지서가 아내를 잃고 후취(後娶)했다. 연산조(燕山朝) 때, 조지서가 동궁(東宮) 때부터 항상 풍자(諷刺)하고 비유하기를 간절히 해서 그의 병통을 깊이 찔렀으므로 연산(燕山)이 매양 꺼리고 미워하더니, 갑자년 여름에 정성근(鄭誠謹)과 함께 일시에 붙들렸는데, 조지서는 스스로 면하기 어려울 것을 알고 술을 들어 정씨와 결별(訣別)하기를, “내가 이번에 집을 떠나면 반드시 집에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데, 할아버지 아버지의 신주(神主)를 어찌한단 말이오.” 하니, 정씨는 울면서 말하기를, “마땅히 죽음을 무릅쓰고 스스로 지킬 것입니다.” 했다. 조공(趙公)이 과연 죽음을 당하자 그 집이 몰수당하여 정씨는 돌아갈 곳이 없게 되니, 그 아버지가 말하기를, “집이 이미 패했는데 어찌 친정으로 돌아와 살지 않는가.” 하였으나, 정씨는 의리로써 거절하기를, “죽은 사람이 나에게 시할아버지와 시아버지의 신주(神主)를 부탁하기로 저는 죽음으로 허락했는데 어찌 중간에 저버리겠습니까. 또 망인(亡人)의 첩이 따로 집이 있사오니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하고, 드디어 신주를 안고 그 집으로 가서 조석으로 곡읍(哭泣)하고 제사지냈다. 만일 중사(中使)가 근처에 이르렀다는 말을 들으면 곧 신주(神主)를 안고 집 뒤 대숲에 엎드려 숨어 혹 수일씩 보내기도 하면서 3년상을 마치었다. 반정(反正)이 된 후에 드디어 다시 그 집을 복(復)하여 제사를 받들기를 평상시와 같이하니 온 고을이 모두 칭찬했다. 우(堣)가 이때 진주 목사(晉州牧使) 가 되었는데, 여러 향당(鄕黨)의 이민(吏民)들에게 물어 보니 모두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그리하여, 일찍이 위에 아뢰어서 그 문에 정려(旌閭)한 일이 있었다. 충의백(忠義伯)의 후손으로서 백부(伯符 조지서의 자)에 짝하여 곧게 죽고, 두 마음이 없이 부도(婦道)를 온전히 하였으니, 비록 선대의 좋고 나쁜 데에 매이지 않는다고 말하나, 근원이 맑은 물과 모양이 단정한 그림자가 어찌 관계할 바가 없으리오.
○十一月。贊成事李緝卒。緝乃生長豪貴。而性儉素。不修邊幅。自筮仕。及歷大司憲爲觀察使及三曹判書。執公不阿。關節不到。嘗爲刑曹判書。知敦寧府事成世明有私囑。公嘗惡之。及逢於闕庭。世明進揖。又無致款。公揮而絶之曰。宰相敢區區。何足示人。世明幾仆地。其質朴無文。奉法不撓。多類是。及其卒。朝野惜之。至以比包閻羅云。
11월 찬성사(贊成事) 이집(李緝)이 죽었다. 이집은 호귀(豪貴)한 데서 생장했으나 성품이 검소하며 겉을 꾸미고 장식하지 않았다. 처음 서사(筮仕)에서 대사헌을 거쳐서 관찰사와 삼조(三曹)의 판서(判書)에 이르렀으나 공정한 것을 잡고 아첨하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이 이르지 못했다. 일찍이 형조 판서가 되었을 때, 지돈녕부사 성세명(成世明)이 사사로운 부탁을 했으므로 공(公)은 그를 미워했다. 대궐 뜰에서 만나자 그는 나와서 읍했으나, 공은 치관(致款 공경하는 뜻을 보이는 것)함이 없이 손을 저어 거절하기를, “재상이 이렇듯 구구하고서야 어찌 족히 남에게 본보기를 보이겠소.” 하니, 세명(世明)은 거의 땅에 자빠질 뻔했다. 그 질박하여 꾸밈이 없고 법을 받들어 흔들리지 않음이 이와 같은 것이 많았다. 그가 죽자 조야(朝野)가 모두 애석히 여기고 심지어는 포염라(包閻羅)에게 비교했다.
○大司憲金詮以父病辭免。先是。臺諫以內需司長利及忌辰齋事。累月伏閤。侍從大臣亦皆倡之。幾於得請其罷去。雖藉以言涉不實。實出於欲沮其義也。且臺諫言事。旣不聽納。藉他事而罷之。識者皆爲聖朝惜之。及詮代爲憲長權敏手爲執義。人皆望其期悟天聽以終大事。二人倡爲異論。以爲不必以歷朝因循之弊。以去就爭之。寢而不言。物論鄙之。夫長利與民爭利忌辰。辱先以瀆國朝。因高麗之舊。至今不除。有言責者。欲及聖明之朝而請罷。聖上亦必能從。而沮於二人之口惜哉。二人本士類所推重。而幾死於燕山者數矣。豈以涉世之險。而矯其素節耶。是月下雪。中外皆三四尺。人馬多凍死。
대사헌 김전(金詮)이 자기 아버지의 병으로 사면(辭免)했다. 이에 앞서 대간(臺諫)이 내수사(內需司)의 장리(長利)와 기신(忌辰)의 재사(齋事)로 여러 달 여러 달 합문 밖에 엎드려 소(疏)를 올렸고, 시종(侍從)과 대신(大臣)들도 역시 모두 떠들어서 거의 허락을 받게 되었는데, 그를 파직시켜 버린 것은 비록 말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빙자한 것이나 실상은 그 의논을 막으려는 데서 나온 것이다. 또 대간의 말을 이미 받아들이지 않고 딴 일을 빙자해서 파직시키니, 식자들은 모두 성조(聖朝)를 위해서 애석히 여겼다. 김전이 대신 헌장(憲長)이 되고, 권민수(權敏手)가 집의(執義)가 되니, 사람들은 모두 기필코 천청(天聽)을 깨우쳐서 큰일을 마칠 것을 바랐다. 두 사람은 이론(異論)을 제창하기를, “역조(歷朝)의 내려오던 폐단을 가지고 거취(去就)를 다툴 필요는 없다.” 하고, 의논을 정지시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여론이 비루하게 여겼다. 무릇 장리(長利)란 백성과 더불어 이익을 다투는 것이고, 기신(忌辰)은 조상을 욕뵈고 국조(國朝)를 더럽히는 것인데, 고려 때로부터 내려오는 옛 법으로 인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없애지 못했던 것이다. 언책자(言責者)가 성명(聖明)한 조정을 당하여서 없애기를 청하고자 하면 성상께서도 반드시 좇게 되는데, 두 사람의 입 때문에 막혀 버렸으니 애석한 일이다. 두 사람은 본래 선비들이 추중(推重)하던 바로, 연산(燕山)에게 거의 죽을 뻔하기를 두어 번이나 했었다. 어찌 세상의 험한 것을 치르고서 그 본래의 절조를 굽혔단 말인가. 이 달에 눈이 내려 중외(中外)에 모두 3,4척이나 쌓여 인마(人馬)가 많이 얼어 죽었다.
○十二月。太白屢晝見。命停元朝會禮宴進豐呈。自廢朝後。都城寺刹。皆廢爲公府。兩宗托虛名於外。靑溪寺號爲禪宗。有狂儒數人。持經帖而來。寺僧囑下人尋其蹤。誣謂寺中執用鍮物。將七駄而來。呈訴捕盜將。捕盜將入啓搜其家。只有佛經數帖而已。俱以實啓。命致儒生於政院。責諭放之。還其經於寺。以儒而取經。雖無行檢。本非怪事。而僧徒幻出飛語。誣人以罪。至煩聖聽。其罪難赦。臺諫侍從欲正其誣罔之罪。而上意留難。末流之弊。識者憂之。
12월에 태백(太白)이 여러 번 낮에 나타나니 원조회(元朝會) 예연(禮宴)에 풍족히 음식 올리는 것을 정지하도록 명했다. 폐조(廢朝)로부터 도성(都城)의 사찰(寺刹)을 모두 폐해서 공부(公府)를 만들었으므로 양종(兩宗 선종ㆍ교종)은 이름만 밖에 의탁해서 청계사(淸溪寺)를 선종(禪宗)이라 이름했다. 미친 선비 몇 사람이 경첩(經帖)을 가져가므로 중들은 하인을 시켜서 그 종적을 찾아 가지고 거짓 말하기를, “절에서 쓰는 유기(鍮器) 일곱 짐을 가져갔다.”고 포도장(捕盜將)에게 정소(呈訴)했다. 포도대장은 들어가 위에 아뢰고 그 집을 뒤졌으나, 다만 불경(佛經) 두어 첩(帖)이 있을 뿐이었다. 이것을 모두 사실대로 아뢰어 유생(儒生)을 정원(政院)으로 보내서 책망해 타일러서 놓아 보내고, 그 불경(佛經)은 절에 돌려보냈다. 선비로서 불경을 취해 갔으니, 비록 행검(行檢)은 없지만 본래 괴이한 일이 아닌데, 중의 무리들이 뜬 말을 만들어내서 사람을 속여 죄를 꾸며가지고 성청(聖聽)을 번거롭게 하였으니, 그 죄 용서하기 어렵다. 대간(臺諫)과 시종(侍從)들이 그 속인 죄를 다스리고자 했지만, 임금이 뜻을 결정하지 못하니, 이러한 말류(末流)들의 폐단을 식자(識者)들은 근심했다.
○御經筵。大司憲朴說大司諫成世貞進曰。朴永文不合六卿。而上意愈拒。柳世雄以捕盜將捕盜。應行句當。而特加資。皆慢朝爵褻名器。宜急遞。上不允。左議政柳順汀進曰。近來盜賊興行。莫之敢備。而世雄能捕治。爵雖重而功亦大矣。又曰。京畿盜賊窟穴。莫甚於仁川長湍。差員當用武人。夫世雄加爵不次。而陰護之。弭盜之方。不在擎持弓劒。而必用武士人。順汀出身文地。而以馳射多在邊徼。引用之人。皆故戒佐。其不揆公議之重。而敢擅恣。無識多類是。
임금이 경연(經筵)에 거둥하자 대사헌 박열(朴說), 대사간 성세정(成世貞)이 나와 아뢰기를, “박영문(朴永文)은 육경(六卿)에 적합하지 못하다 하옵는데 더욱이 전하가 거절하시고, 유세웅(柳世雄)이 포도장(捕盜將)으로서 도적을 잡은 것은 응당 해야 할 일인데 특별히 가자(加資)를 주시니, 모두 조정의 벼슬을 업신여기고 명기(名器)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마땅히 급히 갈게 하시옵소서.” 했으나, 임금이 승낙하지 않았다. 좌의정 유순정(柳順汀)이 나와 아뢰기를, “근래에 도둑이 일어나 방비할 수가 없사온데, 세웅(世雄)이 이것을 능히 잡아 다스렸으니, 벼슬이 비록 중하오나 공도 또한 크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경기(京畿) 도둑의 소굴로서는 인천(仁川)과 장단(長湍)이 가장 심하오니, 사람을 쓰는 데는 마땅히 무인(武人)을 써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대체 세웅(世雄)을 벼슬 승진시키는데, 차서 없이 하였건만 가만히 두둔하였고, 도둑을 잡는 방법은 활과 칼을 갖는 데 있지 않는데도 반드시 무사(武士)를 써야 한다 하였다.
순정(順汀)은 문사(文士) 출신이지만 말달리고 활쏘기를 잘하는 자가 변방에 많이 있다 하여, 이끌어 쓰는 사람이 모두 옛날 부하 속관들이었으니, 그 공의(公議)를 좇지 않고 감히 마음대로 방자히 굴어 무식함이 이와 같은 것이 많았다.
○是月陰霾。氣候如春。三十日。臺諫辭職。以不遞朴永文之故也。
이 달에 구름이 끼고 흙비가 내리더니, 기후가 봄 같았다. 30일에 대간(臺諫)이 사직했으니 박영문을 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庚午正月初。太白屢經天。初九日御經筵。先是臺諫累論朴永文貪險譎。大略則云。反正之初。永文主錄原從功臣。賂遺公行於其門。無功而善貨者爲一等。有功無財者終不得參。使群怨沸騰。臺諫以是論列。陰欲中傷。語朴元宗曰。臺諫及文士。以武人而爲三公。不合事軆。欲彈公而及於我。宜預圖之。使元宗挾己以禍縉紳。此一事。及囑軍器寺員。擅出闕內貫革。閽人呵禁之時。稱承傳而出。置諸其家。此二事。及爲工曹判書。臺諫方伏閤請遞之時。靦然詣闕自訟。又嘗爲捕盜大將。其率將柳世雄。捕盜於牛峰等處有功。永文被劾在京。不知何事。而敢擅論功。以其從事官李海。錄第二。李海亦在京無寸功。其意乃欲移其賞於己也。此三事。臺諫以是至於辭職。
경오(庚午) 정월 초에 태백(太白)이 여러 번 하늘에 뻗쳤다. 9일에 임금이 경연(經筵)에 나갔다. 이보다 앞서 대간(臺諫)이 박영문의 탐욕스럽고 음험함을 논핵(論劾)했다. 대략 말하기를, “반정(反正)하던 처음에 박영문이 원종공신(原從功臣)을 기록하는 일을 주장하여 뇌물이 버젓이 그 문에 행해지니, 공(功)이 없는 데도 재물을 많이 쓴 자가 일등이 되고, 공은 있어도 재물이 없는 자는 마침내 공신에 참여하지 못하여, 무리로 하여금 원망이 들끓게 하였다고 대간이 이로써 논핵하니, 가만히 중상(中傷)하고자 하여 박원종(朴元宗)에게 말하기를, 대간과 문사(文士)가 무인(武人)으로써 삼공(三公)이 된 것은 사체(事體)에 합당하지 못하다 하니, 이는 공(公)을 탄핵하여 나에게까지 미치려는 것인즉, 미리 조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여, 박원종으로 하여금 자기를 끼고 진신(搢紳)을 해치려 했으니, 이것이 한 가지 일이요, 군기시원(軍器寺員)에게 부탁하여 대궐 안의 관혁(貫革)을 마음대로 내오고 문지기가 꾸짖을 때에는 전교를 받들었다고 말하고 내다가 저의 집에 두었으니, 이것이 두 가지 일이요, 공조 판서가 되어 대간이 바야흐로 합문에 엎드려 소(疏)를 올려 벼슬을 달라고 청할 때, 태연히 대궐에 들어가 스스로 변명하고, 또 일찍이 포도대장이 되었을 때, 그 부하 유세웅(柳世雄)이 우봉(牛峯) 등지에서 도둑을 잡아 공이 있었는데, 영문(永文)은 탄핵을 입고 서울에 있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고, 감히 마음대로 공을 의논하여 그의 종사관(從事官) 이해(李海)를 제이(第二)에 기록했다. 이해(李海)도 역시 서울에 있어 한치의 공도 없었는데, 그의 뜻은 그 상을 자기에게 옮기려 한 것이니, 이것이 세 가지 일이다.” 하였다. 대간이 이로써 사직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是日元宗以領事入經筵。大司諫成世貞方論永文之事。元宗進曰。朴永文之事。皆涉曖眛。臺諫所謂陰險者。乃出於與臣言之事。臺諫欲駁我之言。實出於尹陽老。永文少與臣同學射御。登第時爲同年。靖國時爲同功。義同於兄弟。若聞此言。而不與臣言。是所謂陰險也。言之非陰險也。貫革之事。雖闕內之物。如典設司帳具。外人有時出用。臣亦武人。前日有時出射。此不足怪。捕盜論功之事。亦書單子。取稟政院。非專入啓也。近日臺諫過激。至使朝臣不安。臣竊憂之。成宗以功臣朴之蕃鄭有智於西征有功。欲授淸顯以酬其勞。夫兩人不知一字之武夫。成宗愛惜官爵。而擬授之六曹參判。況永文靖國之功。不啻萬萬乎。永文以生員登武第。嘗爲刑曹正郞。時堂上皆稱其能。況今獲參大勳。位列二品。其授工曹判書。臣不知其不可也。且昔日臺諫。有辭職而後已者。今之臺諫。必欲期於得請。且畏物論之攻己而然也。
이 날 박원종은 영사(領事)로서 경연에 들어가니 대사간 성세정(成世貞)이 박영문의 일을 논핵했다. 박원종이 나와 아뢰기를, “박영문의 일은 모두 애매한 것으로서 대간이 이르는 바 음험(陰險)하다는 것은 신(臣)과 말한 일에서 나온 것일 것이고, 대간이 나의 말을 논박(論駁)하려는 것은 실상 윤양로(尹陽老)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박영문이 젊어서 신과 함께 같이 활 쏘고 말 타는 것을 배웠고, 과거에 오른 것도 동년(同年)이었으며, 정국(靖國)할 때도 같은 공이었으니, 의리가 형제와 같은즉 만일 이 말을 듣고 신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이야말로 이른바 음험한 것이고, 말한 것이 음험한 것은 아닙니다. 관혁(貫革)의 일은 비록 대궐 안의 일이오나 전설사(典設司)의 장구(帳具) 같은 외인(外人)도 때로 내다 쓰는 것으로서 신도 역시 무인이오나 때로는 내다가 쓰는 터이니 이는 족히 괴상할 것이 아닙니다. 도둑 잡은 공을 의논할 일은 또한 단자(單子)를 써서 정원(政院)에 취품한 것이고, 직접 입계(入啓)한 것이 아닙니다. 요즈음 대간이 과격해서 심지어 조신(朝臣)으로 하여금 편안치 못하게 하니 신은 그윽이 근심합니다. 성종(成宗)이 공신(功臣) 박지번(朴之蕃)ㆍ정유지(鄭有智)가 서정(西征)에 공이 있었다 하여 청현(淸顯)의 벼슬을 주어 그 공로를 갚고자 하였으니, 대체 두 사람은 글자 한 자도 알지 못하는 무부(武夫)였는데, 성종(成宗)은 관작(官爵)을 아끼었지만 육조(六曹)의 참판(參判)을 주었거든, 하물며 박영문은 정국(靖國)의 공로가 적지 않은 터이겠습니까. 박영문이 생원(生員)으로서 무제(武第)에 올라 일찍이 형조 정랑이 되었을 때, 당시 당상(堂上)들이 모두 그의 능함을 칭찬하였거늘, 하물며 이제 대훈(大勳)에 참여하여 지위가 이품(二品)에 올랐사오니, 그에게 공조 판서를 제수하는 것을 신은 불가하지 않다고 생각하나이다. 또 옛날의 대간은 사직함이 있을 뿐인데, 지금의 대간은 반드시 기어코 청함을 이루고자 하니 이는 또 물의가 자기를 공격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했다.
世貞曰。元宗所啓。臣不知其意也。雖使永文自訴。亦何能過此耶。成宗培植士氣。使言路洞開。至於廢朝。惡聞直言。當時大臣皆陰險之人。嘗怨正士之排己。至於戊午。葅醢略盡。自甲子之後。誅戮如麻。臺諫充位而已。綱紀大壞。人類耗斁。服喪而食肉宣淫。無所不爲。反正之後。餘習尙存。不於此時激濁揚淸。則朝廷何日是淸明之理。此臺諫之責。而元宗欲斥之。永文之惡聖鑑洞照。而曲理之。臣不知元宗所謂也。於是元宗聲色俱厲曰。臺諫之言。每揣度人意。人多怨之。然永文之事。臺諫廢事已久。姑宜聽之。若旋復授此職。則後之臺諫。誰復敢議。知經筵鄭光弼進曰。臺諫辭職多日。朝廷無紀綱耳目。臣意急遞永文。使臺諫就職可矣。再三啓之。言甚切至。是朝元宗坐經筵廳議曰。臺諫辭職。永文當啓遞。乃至上前。其反覆難信如是。
성세정(成世貞)이 아뢰기를, “박원종의 아뢴 바는 신이 그 뜻을 알지 못하나이다. 비록 박영문으로 하여금 스스로 변명하게 한다 해도 또한 무엇이 능히 여기에 지나겠습니까. 성종(成宗)이 사기(士氣)를 배식(培植)하여 언로(言路)가 열리게 하더니, 폐조(廢朝)에 이르러 곧은 말을 듣기 싫어했으니, 당시의 대신(大臣)들은 모두 음험한 사람으로서 항상 바른 선비가 자기를 배척하는 것을 원망하다가 무오(戊午)에 이르러 거의 다 죽여 없애고, 갑자년 이후로는 사람 죽이기를 삼대[麻와] 같이 하니, 대간은 오직 자리만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기강이 크게 무너지고 인류(人類)가 쇠해져서 상복을 입고서도 고기를 먹고 버젓이 음란한 짓을 하여, 하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반정(反正)한 뒤에도 남은 습관이 아직도 있으니, 만일 이때에 흐린 것을 없애고 맑은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조정이 어느 날에 청명(淸明)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이는 대간의 책임이온데 박원종이 배척하려 하오며, 박영문의 악함은 성상께서 거울같이 살피셨거늘 왜곡시켜서 변명하려 하니, 신은 박원종의 말하는 바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였다. 이에 박원종은 목소리와 얼굴빛이 모두 변해 가지고 아뢰기를, “대간의 말은 매양 사람의 뜻을 미루어 헤아리므로 사람들이 많이 원망합니다. 그러나 박영문의 일은 대간이 일을 폐한 지 이미 오래니 아직 마땅히 들을 것이고, 만일 다시 이 자리를 제수한다면 이 뒤에 대간들이 누가 다시 감히 논란하겠습니까.” 하였다. 지경연(知經筵) 정광필(鄭光弼)이 나와 아뢰기를, “대간(臺諫)이 사직한 지 여러 날이 되어 조정에 기강(紀綱)과 이목(耳目)이 없사오니, 신(臣)의 생각에는 급히 박영문을 갈아서 대간으로 하여금 직책에 나가게 하는 것이 옳겠나이다.” 하고, 재삼 아뢰는 말이 심히 간절했다. 이 날 아침에 박원종이 경연청(經筵廳)에 앉아 의논하기를,“대간이 사직했으니 박영문(朴永文)을 마땅히 아뢰어 갈아야 한다.” 하고, 이에 임금 앞에 나갔으니, 말을 자주 바꾸고 믿기 어려움이 이와 같았다.
大抵此類志在富貴。不揆國之大軆。田園臺榭。務極崇侈。聲色器玩。惟日不足。以此相高。揚臂使氣。雖在上前。或厲聲色。無所忌憚。不恤公議。由己而行。惟希顏稍欲護公道。而性復輕率。意氣所發。不更思量。肆志妄行。叨富尙侈。與宗汀無異。反正之時。以顏素有重名。人皆想望其風致。旣富貴。所行如是。物論惜之。
대개 이 무리들은 뜻이 부귀에 있어서, 국가의 대체(大體)는 헤아리지 않고 전원(田園)과 대사(臺榭)를 잘 꾸미는 데 힘쓰고 사치한 것을 숭상하며, 성색(聲色)과 기완(器玩)에 오직 날이 부족한 것만 한탄하며, 이것으로 서로 잘난 체하고 어깨를 으쓱대며 기운을 부려서, 비록 임금의 앞에서도 혹 목소리와 얼굴빛을 사납게 하여 거리낌이 없이 하며 공의(公議)를 돌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오직 성희안(成希顔)은 조금 공도(公道)를 지키려 했으나, 성질이 경솔해서 의기(意氣)가 발하는 대로 하고 다시 생각하지 않으며, 뜻대로 망령되이 행해서 부자를 탐하고 사치를 숭상하여 박원종ㆍ유순정과 더불어 다를 것이 없었다. 반정(反正) 때에 성희안은 본래 중한 이름이 있다 하여 사람들이 모두 그 풍치(風致)를 바랐으나, 이미 부귀를 이루자 행하는 바가 이와 같으니, 물의(物議)가 애석히 여겼다.
○十一日。政府六曹詣闕。請遞朴永文命遞之。卽位以來。朝廷大事。皆令大臣參決。而國是不定。臺諫所言。必相矛盾。故聖聽必留三思而冀致。宰相共啓而後聽之。臺諫有所陳情。必命大臣議之。初議之時。每沮公論。及臺諫强爭之日。反以臺諫廢職爲辭而請之。大抵前朝大臣。以形迹爲嫌。而苟從時議。新進之人。務遵姑息。而以富貴爲志。皆訑訑面從。而無赤心報國之實。一有疏遠之人憂國傷時。奮不顧身者。衆誚爲禍本。使聖朝無淸明之治。縉紳有履虎之危。識者爲時惜之。
11일에, 정부 육조(六曹)가 대궐에 나가 박영문을 갈도록 청하니 임금이 명하여 갈게 하였다. 즉위한 이래로 조정의 큰 일은 모두 대신에게 명령하여 참가해서 처결하게 했으나, 국시(國是)가 정해지지 않아 대간의 말한 바가 반드시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성청(聖聽)이 반드시 세 번 생각한 뒤에 이루고 재상들이 함께 아뢴 뒤에야 들어 주었다. 대간이 진정(陳情)하는 바가 있으면 반드시 대신들에게 명해서 의논하게 했다. 처음 의논할 때에는 매양 공론(公論)을 막다가 대간이 강하게 다투는 날에 이르러서는 도리어 대간이 폐직(廢職)한다는 말만 가지고 청하였으니, 대개 전조(前朝)의 대신(大臣)들은 자기들의 형적(形跡)으로써 혐의를 삼아 구차스러이 시의(時議)를 좇고, 신진(新進)들은 당장 편안한 것만 좇기를 힘쓰고, 부귀에 뜻을 두고 모두 거만하고 경박하여 겉으로는 좇으나 참된 마음으로 국가에 보답하려는 실상이 없었다. 한번 소원(疎遠)한 사람이 있어 시국(時國)을 근심하고 분연히 자기 몸을 돌보지 않은 자가 있으면, 무리가 화의 근본이 된다고 꾸짖어서 성조(聖朝)로 하여금 청명(淸明)한 다스림이 없게 하고, 진신(搢紳)으로 하여금 범의 꼬리를 밟는 것 같은 이태로움이 있게 하니, 식자(識者)들은 시국을 위하여 애석히 여겼다.
○十八日。弘文館上疏。大抵以依違淹滯。不樂諫從善。使大臣懷私遷就。好乖公道耳。上敎云。深中時病。其云大臣。又命其疏入內。校理李沆之作也。
18일에 홍문관에서 소(疏)를 올렸으니, 대개 그럭저럭 머뭇거리고 간하는 것을 즐겨하며, 착한 것을 좇지 않고 대신으로 하여금 사사로운 마음을 품고 옮겨 나가서 공도(公道)를 어기기 좋아할 뿐이라는 것이었다. 임금이 교서를 내리기를, “깊이 시국(時局)의 병통을 맞혔도다. 대신에게 말하라.” 했다. 또 명하여 그 소를 궁중에 들이라 했으니 이것은 교리(校理) 이항(李沆)이 지은 것이었다.
○二月命罷憲府員。前日靑溪寺僧日精。令寺奴誣以儒生多取寺物者。憲府鞠之。僧日精逃去。寺奴則乃內需司奴也。判決事李陌乃大妃之五寸叔也。本輕佻無賴。執義李偉乃陌之堂兄弟。嘗囑偉云。內需寺奴。久被囚械。內殿頗憂之。又囑掌令徐厚柳仁貴。一日坐臺。李偉問徐厚曰。近見李陌否。徐厚曰見。偉復曰說何言。厚曰內需司奴推鞠事。內殿頗憂之事言之。其後柳仁貴。亦以是言發臺中。保放其人。諫院聞之。先駁偉。上問臺長。語侵徐厚。遂命罷之。諫院又論其臺長與聞而不駁論。上命李偉徐厚送西。餘人皆左遷。仁貴實成此論。而不自覈。士林譏其掩垢靦然。李陌亦左遞護軍知中樞府事。
2월에, 명하여 헌부의 관원을 파직시켰다. 전날 청계사(淸溪寺) 중 일정(日精)이 절의 종을 시켜서 거짓으로 유생(儒生)들이 절 물건을 많이 가져갔다고 말하였다. 헌부에서 이를 국문하였더니, 이에 일정이 도망하였다. 절 종이란 내수사(內需司)의 종이요, 판결사(判決事) 이맥(李陌)은 곧 대비(大妃)의 5촌 아저씨인데, 본래 경박한 무뢰한이었다. 집의(執義) 이위(李偉)는 곧 이백의 4촌 형제로서 일찍이 이위에게 부탁했다 한다. 내수사 종이 오랫동안 잡혀 갇히자 내전(內殿)에서 자못 근심해서 또 장령(掌令) 서후(徐厚)와 유인귀(柳仁貴)에게 부탁했다. 어느 날 대(臺)에 앉았다가 이 위가 서후에게 묻기를, “요즈음 이백을 보았는가.”하니, 서후는 말하기를, “보았노라.” 했다. 이위가 다시 말하기를, “무슨 말을 하던가.” 하니, 서후가, “내수사 종을 잡아 국문하는 일을 내전에서 자못 근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였다. 그 뒤에 유인귀도 이 말을 대중(臺中)에서 하고 그 사람을 보증하여 내놓도록 하니, 간원(諫院)에서 이 말을 듣고 먼저 이위를 공박했다. 임금이 대장(臺長)에게 묻자, 말이 서후에게 돌아가니, 드디어 명하여 파직시켰다. 간원에서 또 대장이 듣고서도 공박하지 않았다고 의논하니, 임금은 이위와 서후를 명하여 서반직(西班職)으로 보내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좌천시켰다. 유인귀는 실상 이 의론을 만들어낸 자인데도 스스로 핵실하지 않았으니, 사림(士林)들이 그 허물을 감추고 태연히 있음을 욕했다. 이백도 역시 좌천되어 호군 지중추부사가 되었다.
○金友臣卒。少以謹厚稱。成廟在邸時。爲師傅。累遷至丹陽郡守。秩滿。成廟特授戶曹參議。其後累以老職至資憲。今上特授知中樞府事。子三人諶訢詮。皆一時名士。諶端重不苟。居官處家一遵繩墨。人不敢干以私。卒於中樞府事。訢識致淸遠。不拘小節。望之儼然。卽之溫然。處朋友極其歡洽。人皆以公輔期之。早嬰疾病置閑。爲工曹參議而卒。詮亦以淸儉自保。富於文史。時論推之。三人氣像不同。而皆歸於正。其子孫亦多有名於世。福祿之盛。一時無比。但其暮年惑於後妾。欲成之爲妻。疑阻子孫。使不得盡其歡喜。是可笑也。
김우신(金友臣)이 죽었는데, 젊어서 근후(謹厚)한 것으로서 일컬어서 성묘(成廟)가 잠저(潛邸)에 있을 적에 사부(師傅)가 되었고, 여러 번 옮겨 단양 군수(丹陽郡守)가 되었다. 임기가 차자 성묘(成廟)가 특히 호조 참의를 제수했고, 그 뒤에 여러 번 노직(老職)으로서 자헌대부에 이르렀으며, 금상(今上)께서 특별히 지중추부사를 제수했다. 아들 세 사람은 담(諶)ㆍ흔(訢)ㆍ전(詮)이니, 모두 한 시대의 명사(名士)이다. 담은 단중(端重)하고 구차하지 않으며, 벼슬에 있으나 집에 거처하는 데에 한결같이 법도를 지키니, 사람들이 감히 사사로운 일로 간여하지 못했고 중추부사(中樞府事)로서 죽었다. 흔은 식견이 청원(請遠)하고 조그만 절의에 구애하지 않으며, 바라보면 엄연(儼然)하고 만나보면 따뜻하며 친구 사이에 처하는 데 지극히 즐겁고 친밀하게 하니, 사람들이 모두 공보(公輔)로서 기대했었다. 그러나 일찍 병에 걸려 한직(閑職)에 있다가 공조 참의에 이르러 죽었다. 전도 역시 청렴하고 검소한 것으로써 스스로 보존하고 문사(文史)에 아는 것이 많으니, 시론(時論)이 그를 추앙했었다. 세 사람이 기상(氣像)은 같지 않으나 모두 바른 데로 돌아갔고, 그의 자손들도 역시 세상에 이름 있는 이가 많았으며, 복록(福祿)이 성함은 한 시대에 비할 사람이 없었다. 다만 그 늘그막에 후첩에게 반해서 아내를 삼으려다가 자손들이 의심하고 막아서 다만 이로써 그 즐거움을 다하지 못했으니 이것은 우스운 일이다.
○三月桃李無華。盲風屢發。自正月不雨。旱徵已見。命益嚴酒禁。初五日。領議政朴元宗固請辭職。以金壽童爲領議政。元宗生於豪貴。發於武擧。歷職淸顯。不拘名檢。及其遭亂。運機處置得宜。遂成不世之功。雖樵童牧豎。亦知其姓名。及其大拜。自量其不厭衆望。折節謙恭。黽勉公論。而不學無術麤厲之氣。發見於不檢之外。雖在上前。持論者一忤其意。亦暴露形色。不敢自戢。然其天質確實。去就不拘。至是力辭。時論嘉之。壽童端重多智。自爲儒士。及至大相。人莫能議其是非。當燕山凶殘之時。被寵任相。而亦能隨時低仰。上不獲罪。下能活人。搢紳之士。多賴以全。當時在位者。競治第宅。務極華侈。苞苴成市。門墻如沸。壽童獨不然。及擧義之日。成希顏往諭其家。不詭隨。不躁動。從容審度然後行。士林服其量。至是拜首相。人情稍洽。
3월에 도리(桃李)꽃이 피지 않고 모진 바람이 여러 번 불었으니, 정월부터 비가 오지 않고 가물 징조가 이미 나타났었다. 이에 명하여 더욱 술을 금하는 것을 엄하게 했다. 5일에 영의정 박원종(朴元宗)이 굳이 사직할 것을 청하니, 김수동(金壽童)을 영의정으로 삼았다. 박원종은 호귀(豪貴)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무거(武擧)로 발신하여 청현(淸顯)의 벼슬을 역임하여 이름과 행검에 구애하지 않았다. 그 난리를 만나서도 기회를 틈타서 처리하기를 마땅히 하여 드디어 세상에 드문 공을 이루니, 비록 나무하는 아이나 소치는 총각까지도 그의 성명을 알게 되었다. 그 대배(大拜)함에 이르러 스스로 인망(人望)에 만족하지 못할 것을 생각하여 절조를 꺾어 겸손하고 공경하여 공론(公論)을 받아들이기를 힘썼으나, 배우지 못하고 꾀가 없어 거칠고 사나운 기운이 생각지 못하는 사이에 나타나므로, 비록 임금의 앞에서도 의논을 하는 자가 한번 그의 뜻을 거스르면 역시 얼굴빛에 드러내어 스스로 억제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천품이 확실하고 거취에 구애하지 않았다. 이때에 이르러 힘써 사양하니, 당시 의논이 아름답게 여겼었다. 김수동은 단아하고 신중하며 지혜가 많아서 선비가 됨으로부터 대상(大相)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능히 그 시비를 의논하지 못했다. 연산(燕山)의 흉잔(凶殘)한 때를 당해서 사랑을 받고 정승이 되었으나 역시 능히 때를 따라 처리하여 위로 임금에게 죄를 짓지 않고, 아래로 능히 사람들을 살리니, 진신(搢紳)의 선비들이 많이 힘입어 온전했다. 당시 벼슬에 있던 자들이 다투어 집을 수리하여 지극히 화려하고 사치함을 힘써서 선사하는 물건으로 저자를 이루어 문 앞이 들끓었으나 수동만은 그렇지 않았다. 의거(義擧)하는 날에 성희안(成希顔)이 그 집으로 찾아가 말하였는데, 간사하게 따르지도 않고 조급히 움직이지도 않아 조용히 살피고 헤아린 뒤에 행하니, 사림(士林)들이 그의 도량에 감복했다. 이때에 이르러 수상(首相)에 제배하니 인정이 차츰 흡족하여졌다.
○二十八日。興仁寺舍利閣災。命推鞫儒生及傍近居民。寺本新羅故刹。我太祖悼神德王后之亡。命歷寺內。仍創舍利閣。嵽高五層。巍立都中。且藏寶物佛經于其間。自燕山朝。廢爲分司僕寺。上卽位後。因爲公廨。先是火焚其寺。只有舍利閣及大門。至是大妃命中使。移佛經于內需司。儒生尹衡等本無賴。或劫奪凌辱之。翌日夜初鼔。火始起。灮焰撑空。火雲蔽天。都城內雖窮谷幽竇之中。纖微必照。上初疑奸人欲藉以作亂。內間洶洶。久而乃定。
28일에 흥인사(興仁寺) 사리각(舍利閣)에 화재가 나니 명하여 유생(儒生)들과 이웃 가까이 사는 백성들을 잡아 국문했었다. 이 절은 본래 신라(新羅)의 고찰로서 우리 태조(太祖)가 신덕왕후(神德王后)의 죽음을 슬퍼하여 명해서 절 안을 둘러보고 인하여 사리각을 세운 것이다. 우뚝하게 높이가 5층으로서 도중(都中)에 높다랗게 섰으며, 또 보물과 불경(佛經)을 그 안에 간직했다. 연산(燕山) 때부터 이것을 폐해서 분사복시(分司僕寺 말 먹이는 곳)를 만들었더니, 임금이 즉위한 뒤에 이어 관사(官舍)로 삼았다. 이보다 앞서 그 절을 불태우고 다만 사리각과 대문(大門)만 남아 있더니, 이때에 이르러 대비(大妃)가 중사(中使)를 명하여 불경을 내수사(內需司)에 옮겼다. 유생 윤형(尹衡) 등은 본래 불량한 자로서 혹 겁탈도 하고 능욕도 하는 자였다. 이날 밤 초경에 불이 일어나 화염이 공중으로 치솟고, 연기가 하늘을 덮어서 도성(都城) 안은 궁벽한 골짜기나 깊은 구멍 속 조그만 물건까지도 보였다. 임금이 처음에는 간사한 사람이 일을 빙자하여 난을 일으켰나 의심해서 궁중이 흉흉하다가 오랜만에야 비로소 안정되었다.
上大怒。臆指爲儒生所爲。卽命囚西學中學儒生及寺四傍十家內儒生與居民于禁府。以不卽捕囚譴責禁府。特罷經歷金俌官。又令領議政金壽童刑房丞旨李希孟往治。其獄事出於無驗。必欲得情於刑杖之下。雖臺諫侍從三公六卿。連日伏閤。以爲儒生不宜以取佛經。偏疑火燒。亂施刑杖。而上愈拒之。終始刑訊。果無驗。乃以凌辱中使欲罪之。推官等啓曰。以儒生而取佛經。中使之移經廢刹。本非其所。無律難坐。上自筆尹衡等罪。衡首謀。杖八十外方付處。其餘咸杖黜停擧。或只停擧。臺諫侍從又論不當以自上造律。尹衡又不宜杖流。上命免尹衡付處。壽童以首相。見上過擧。而不能强爭。推驗細瑣。本非所職。而俛首不諫。士林恨之。以爲鄙夫難與事君矣。
임금이 크게 노하여 유생들의 소위라고 억측으로 지목하여 곧 명하여 서학(西學)과 중학(中學)의 유생들과 절 사방에 이웃 열 집 안에 있는 유생과 거민(居民)들을 금부(禁府)에 잡아 가두게 했다. 즉시 잡아 가두지 않았다 하여 금부를 견책(譴責)하고, 특히 경력(經歷) 김보관(金俌官)을 파직시켰다. 또 영의정 김수동(金壽童)과 형방승지(刑房承旨) 이희맹(李希孟)에게 명하여 가서 죄수를 다스리게 하였다. 그 옥사(獄事)는 증거가 없는 데서 나왔건만 반드시 형장(刑杖)끝에 죄상을 얻으려 하여 비록 대간과 시종(侍從) 삼공 육경(三公六卿)이 날마다 합문 밖에 엎드려 소를 올리기를, 유생은 불경(佛經)을 가져간 것으로 편벽되어 의심하고, 불 놓은 것으로 의심하여 어지러이 형장을 베푸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였으나, 임금은 더욱 거절하고 끝까지 형벌하고 심문하였지만 과연 증거가 없으니, 이에 중사(中使)를 능욕했다 하여 죄주려 하였다. 추관(推官) 등이 아뢰기를, “유생으로서 불경을 가져간 것과 중사가 불경을 폐찰(廢刹)로 옮겼다는 것은 본래 그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법이 없어 죄줄 수 없나이다.” 하였다. 이에 임금이 자필(自筆)로 윤형(尹衡) 등의 죄를 쓰고 윤형은 주모자이니, 장형(杖刑) 80대를 때려 외방(外方)에 부처(付處)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매를 때려 내쫓고 과거를 보지 못하게 하며, 혹은 다만 과거만 보지 못하게 하니, 대간과 시종이 또 논(論)하기를, “임금으로부터 율(律)을 정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고, 또 윤형은 장류(杖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하니, 임금이 명하여 윤형의 부처(付處)를 면하게 하였다. 김수동은 수상(首相)으로서 임금의 지나친 처사를 보고서도 능히 간하지 못하고 조그만 일을 조사하고 증거를 찾는 것이 본래 그의 맡은 바가 아닌데도 머리를 숙이고 간하지 않았으므로 사림(士林)들이 한스럽게 여겨 말하기를, “비부(鄙夫)는 함께 임금을 섬길 수 없다.” 하였다.
○是月霜降失節。草木有焦萎處。
이 달에 서리가 내리는 것이 절기를 잃었고, 풀과 나무가 말라 시드는 곳이 있었다.
○四月太白晝見。初四日。倭奴始來寇三浦。倭奴與我雜處。滋蔓日久。狃本國無備。驕傲成習。平時鎭將。小忤其意。必庭辱之惡言。至以刃加頸。爲鎭將者亦多庸鄙。掩護屈辱。以苟歲月。人人知朝夕有不測之患。而廟謀常主怡愉。欲擇邊將以鎭靜。而薦用之人。皆新進喜事之人。釜山浦僉使李友曾本駑怯而虛誇。御倭無節。供役土木。一欲以威劫之。或以繩懸倭首於木末。彎弓射其懸索。人皆懷毒而外慴。
4월에 태백(太白)이 낮에 나타났었고, 4일에는 왜놈이 처음 와서 삼포(三浦)를 침입하였는데, 왜놈들이 우리와 더불어 섞여 살면서 번지기 시작한 지 오래되니, 우리나라의 군비가 없는 것을 엿보고 교만한 것이 습관이 되었다. 평시의 진장(鎭將)은 조금만 그 뜻을 거스르면 반드시 마당에서 고약한 말로 욕을 하며 심지어는 칼날을 목에 대기까지 했다. 진장이 된 자는 또한 용렬하고 비루한 자가 많아서 이 굴욕을 엄호(掩護)하면서 구차히 세월을 보내니, 사람마다 헤아리지 못할 근심이 조석간에 일어날 것을 알았다. 그러나 조정 의논은 항상 평화로운 것을 주장하여 변장(邊將)을 가려서 진정시키고자 하나, 천거해서 쓴 사람은 모두 신진(新進)의 일 좋아하는 사람뿐이었다. 부산포 첨사(釜山浦僉使) 이우증(李友曾)은 본래 노둔하고 겁 많고 공연히 일을 과장해서 왜인을 어거하는 데 절제가 없고, 토목(土木)의 역사를 한결같이 위엄으로 누르려 하며 혹은 새끼로 왜인의 머리를 묶어 나무 끝에 매달고 활을 당겨 그 새끼를 쏘니, 사람들이 모두 독을 품고 겉으로만 무서워했다.
節度使柳戒宗亦麤鄙武夫。馳啓褒美。朝廷賜表裡以奬之。諸鎭爭尙苛暴。左道水使李宗義亦要功。斬居倭海採者十餘人。挑怨致寇。坐此二人。
절도사(節度使) 유계종(柳戒宗)은 역시 추하고 비루한 무부(武夫)로서 이것을 달려가 아뢰게 하여 과장하고 칭찬하니, 조정에서는 옷감을 하사해서 권장했고, 여러 진(鎭)에서는 다투어 사나운 것을 숭상했다. 좌도수사(左道水使) 이종의(李宗義)도 공을 세우고자 하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왜인 10여 명을 목 베니, 원수를 사고 전쟁을 일으키는 일이 이 두 사람의 일로 시작되었다.
前一日倭船多犯海邊。浦人偵報。友曾罵遣之。移書諸鎭。而亦不備虞。初四日黎明。賊分攻薺浦釜山浦兩鎭。皆不城守。賊至帳下。主將方覺。薺浦僉使金世鈞匍匐踰城。爲賊所執。拘置不殺。友曾自以其身。裹草芚中。隱置室中。賊索出。遂臠分之。友曾兄友顏幷被害。兩城老少及鎭軍。皆屠戮之。遂進圍熊川東萊。大抵賊衆不過數千。以盛稱長程爲首。行軍布陳。頗有紀律。間出游兵。焚劫里閭。煙焰漲天。昇平日久。民不見兵。吏民無人色。奔竄恐後。
이보다 하루 앞서 왜인의 배가 많이 해변을 범하므로 포구 사람들이 정찰해서 보고하니 이우증은 꾸짖어 보내고 글을 여러 진에 보낼 뿐 역시 아무런 방비가 없었다. 4일 새벽에 적이 군사를 나누어 제포(薺浦)와 부산포(釜山浦) 양진(兩鎭)을 공격하였으나 모두 성을 지키지 않다가 적이 장막 아래에 이르러서야 주장(主將)이 비로소 이를 깨달았다. 제포 첨사(薺浦僉使) 김세균(金世鈞)은 기어서 성을 넘다가 적에게 잡혔는데 가두어 두고 죽이지 않았다. 이우증은 스스로 자기 몸을 풀로 싸고 방 안에 숨어 있었는데, 적이 찾아내다가 드디어 난도질하여 죽였고, 이우증의 형 이우안(李友顔)도 함께 해를 입었으며, 두 성의 노소(老少)와 진군(鎭軍)도 모두 잡혀 죽었다. 드디어 진군하여 웅천(熊川)ㆍ동래(東萊)를 포위하니, 대개 적의 무리는 수천 명에 지나지 않건만 군사가 많다고 말했고, 장정(長程)이란 자가 수령(首領)이었다. 행군(行軍)하고 진(陣)치는 것이 자못 기율(紀律)이 있고, 가끔 유병(遊兵)을 내어 촌가를 불태워 연기와 불꽃이 하늘을 찌르니, 태평한 지 오래되어 백성들이 전쟁을 보지 못하던 터라 이민(吏民)들은 얼굴빛이 없이 도망하여 숨어서 뒤질까 두려워했다.
右道節度使金錫哲領兵欲援熊川。而所見兵纔數百。自以衆寡不敵。實目畏怯不能前進。屢爲賊所敗。退保昌原地面。初七日。熊川縣監韓倫棄城遁去。遂陷熊川南面巨鎭。且管倭使往來供億盤求。府庫之積。倍蓰他邑。一朝皆爲賊所有者。
우도절도사(右道節度使) 김석철(金錫哲)이 군사를 거느리고 웅천(熊川)을 구원하려 했으나 모인 군사가 겨우 수백 명밖에 되지 않으므로 스스로 적은 것으로 많은 것을 대적하지 못한다 했으나, 실상은 날로 두려워하고 겁내어 능히 전진하지 못하고서 여러 번 적에게 패한 바 있어 물러가서 창원(昌原) 지방을 보존했다. 7일에 웅천 현감(熊川縣監) 한륜(韓倫)이 성을 버리고 달아나니 드디어 함락되었다. 웅천은 남면의 거진[南面巨鎭]이요, 또 왜사(倭使)가 왕래할 적에 공억(供億 어려운 사람에게 물건을 주어 안심시킴)과 반(盤 노자)을 구하는 것을 관장하여 부고(府庫)에 쌓인 것이 딴 고을 보다 다섯 곱절이나 되었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두 적의 소유가 되었다.
圍東萊者。兵少勢孤。而縣令尹仁復抄却以相持。倫被圍。手足戰動。罔知所爲。唯循城戒將士。勿射賊。有愛妾。瞰賊之退。欲開門出之。城中擾動。皆云主將遁去。故城速陷。賊入縱掠。府庫蕩盡。或劫刺縣人。輸其虜獲于船上。日置酒高會。不復設備。金錫哲本俳優無賴。事權貴得專制南方。臨難無策。喪師縮境。惟日請使告急於朝廷而已。事起倉卒。朝廷亦無勝算。會議朝堂。宰執有欲定和緩寇者。乃命前節度使黃衡柳聃年。制置慶尙左右道。禁軍百餘分屬去。黃衡頃以貪酷。失職家居。受命出門便揚臂大言曰。如我者旱日木履。當雨便拖耳。禁車從征者。白晝攘奪人馬。京師惡少乘此恣行劫略。有司不能正制。
동래를 포위한 자는 군사도 적고 형세가 외로웠으므로 현령(縣令) 윤인복(尹仁復)은 약한 군사는 추려 버리고 버티었다. 한륜(韓倫)은 포위당하자 수족이 떨려 어찌할 줄을 모르고 오직 성을 돌면서 장사(將士)들에게 경계하여 적을 쏘지 말라 하였다. 사랑하는 첩이 있으므로 적이 물러가는 것을 엿보고 문을 열고 나가려 하자 성 안이 동요하여 모두 말하기를, “주장(主將)이 도망했다.” 하여 이 까닭에 성이 속히 함락되었다. 적이 들어와 마음대로 약탈해서 부고를 텅 비게 하고 혹은 고을 사람들을 협박하여 그 노획품을 배 위에 옮겨다 놓고 날마다 술 마시고 놀면서 다시 준비하지 않았다. 김석철(金錫哲)은 본래 광대[俳優]로 불량한 자인데, 권세 있는 사람을 섬겨서 남방(南方)을 전제(專制)함을 얻었으므로 난리에 임하자 대책이 없어 군사를 잃고 땅의 경계를 좁혀 날마다 사람을 보내서 조정에 급박함을 보고할 뿐이었다. 일이 창졸간에 일어났으므로 조정에서도 역시 이길 계획이 없고 조당(朝堂)에서 회의하여 재상들은 화의(和議)를 정해서 전쟁을 늦추려 하니, 이에 전(前) 절도사(節度使) 황형(黃衡)과 유담년(柳聃年)을 명해서 경상좌우도(慶尙左右道)를 통솔하도록 하고, 금군(禁軍) 백여 명을 나누어 주어서 가게 했다. 황형은 본래 욕심이 많고 혹독하였으므로 벼슬을 잃고 집에 있더니, 명을 받고 문을 나가자 곧 팔을 휘저으며 큰 소리로 말하기를, “나 같은 사람은 가문 날의 나막신 같아서, 비를 만나면 문득 신게 되는 것이다.” 하였다. 금군(禁軍)이 그를 따라 전쟁에 나가면서 대낮에도 남의 인마(人馬)를 약탈하니, 서울에 있는 악한 소년들도 이때를 타서 마음대로 약탈했으나 유사(有司)가 금지하지 못했다.
識者云。將驕而卒無紀律。何以御敵。又命參知安潤德。先加資憲往軆察使慶尙道。潤德浮誇駑怯。本非將才。聞命驚惶。遷延不發。以待前師利鈍。苟過十日乃發。又左議政柳順汀爲都元帥。專制軍事。順汀又憚行。於上前啓。右議政成希顏好謀善斷。可委大事。希顏則又曰。順汀諳習軍事。無出其右。上意亦鄙其當事苟安。特命順汀往。黃衡柳聃年等破賊。倭冠 侮我無禦。乘高結陣。欲盡輸府庫之積而還。衡等分三道夾擊。令舟師圍賊船。賊素飄忽不能持久。見舟。師壓海。心動不能止。遂奔竄山谷。欲保其舟。衡等乘勝縱擊。殺獲甚衆。乃爭舟溺死。或蒼黃上舡。舡不能任。敗覆亦多。安潤德時退在密陽。聞捷大喜。上功朝廷。多有張皇僝功之辭。聞者大笑。其幕僚金漢思者攘臂曰。平賊有大功。纔得頂玉。心實未快。又求衣於朴永文云。朝夕月衣此服。朝廷竟論功狀。金只給散階。時人云。金公辦衣輸與他人。
식자(識者)들이 말하기를, “장수는 교만하고 군사들은 기율이 없으니 어떻게 적을 막는단 말인가.” 하였다. 또 참지(參知) 안윤덕(安潤德)에게 명하여 먼저 자헌대부(資憲大夫)로 올려주고 경상도 체찰사(慶尙道體察使)로 가게 하였다. 안윤덕은 떠벌리고 겁이 있어 본래 장수의 재목이 아니어서 명을 듣자 안절부절 지체하고 떠나지 않아 먼저 간 군사의 승패를 기다리다가 10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떠났다. 또 좌의정 유순정(柳順汀)을 도원수(都元帥)로 삼아 군사의 일을 오로지 다스리게 하니, 유순정은 또 가기를 꺼려하여 임금 앞에서 아뢰기를, “우의정 성희안(成希顔)이 꾀를 좋아하고 결단하기를 잘하니 큰 일을 맡길 만합니다.” 하였다. 성희안은 또 아뢰기를, “유순정이 군사의 일을 밝게 익혔으니, 그 위에 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했다. 이에 임금도 그의 일을 당해서 구차히 편안하려는 것을 비루하게 여겨 특히 유순정을 명하여 가도록 했다. 황형ㆍ유담년 등이 적을 파하였으니, 왜군은 우리의 방비함이 없는 것을 업신여겨 높은 데 올라서 진을 치고 부고(府庫)의 곡식을 모두 운반해 놓고 돌아가려 하므로, 황형 등이 세 도(道)에 나누어 협공하고 수군(水軍)으로 하여금 적의 배를 포위하게 했다. 적은 본래 급해서 능히 오래 배기지 못하는 터인데, 우리의 수군(水軍)이 바다에 가득히 오는 것을 보고 마음이 움직여 머무르지 못하고, 드디어 산골짜기로 도망해서 그 배를 보존하려 했다. 황형 등은 이긴 기세로 진격하여 죽이고 사로잡은 것이 심히 많았다. 적들은 이에 다투어 배에 오르려다가 빠져 죽고 또 창황하게 배에 오르니, 배가 사람을 다 태우지 못하고 엎어지는 일도 또한 많았다. 안윤덕(安潤德)은 이때 밀양(密陽)에 물러와 있으면서 우리 군사가 이겼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자기의 공을 조정해 보고하여 장황하게 공을 나타내는 말이 많으니 듣는 자가 크게 웃었다. 그의 막료(幕僚) 김한사(金漢思)라는 자는 어깨를 치켜 올리면서 말하기를, “적을 평정하여 큰 공이 있는데 겨우 이 정옥(頂玉) 하나를 얻게 되니 마음이 실로 쾌하지 못하도다.” 하고, 또 박영문(朴永文)에게 옷을 구하면서 말하기를, “조석으로 장차 이 옷을 입을 것이다.” 하였는데, 조정에서 마침내 공을 의논할 적에 김한사에게는 다만 산계(散階)를 주니, 당시 사람들이 말하기를,“김공(金公)이 옷을 얻어다가 딴 사람에게 주었다.” 하였다.
○平城府院君朴元宗。生長膏粱。少落拓不羈。出入屠肆。學射御。中武科歷淸顯。遂折節讀書。通大義。不隨俗浮沈。月山大君夫人乃其姊也。被汚燕山。遂染病而死。心常怏憤。時成希顏常隨燕山。遊望遠亭。令宰從賦詩。有聖心元不愛淸流之句。燕山大怒。以爲譏己。遂落職家居。燕山亂政日甚。宗社危急。成公素多大略。欲廓淸昏亂推戴聖明。無與規畫。悒悒無賴。意朴公可屬大事。而本非同好。難於發言。有里人辛允武者。往來兩家甚狎。昌山遂令試微意。平城乃奮袂而起曰。是我日夜蓄積也。昌山乃暮抵平城家。各痛哭敍平生忠義。宜許國以死。男兒生死有命。豈有見宗祀危在朝夕而不恤乎。於是兩公歡甚洽。居數月。公等自以孤立難成。遂以其意通于柳順汀。順汀遲回久之。不能快從。然業已同之黽勉而已。遂徧諭朴永文辛允武洪景舟等。令各倡同志。所糾合者。率多武夫。不規義理。樂因事就功。不謀而同。所在踊躍。
○ 평성부원군(平城府院君) 박원종(朴元宗)은 부잣집에서 자라 젊었을 적엔 뜻이 크고 남에게 구속받지 않아서 푸줏간 동네에 출입하면서 활 쏘고 말 타는 것을 배워 무과(武科)에 급제하여 청현(淸顯)의 벼슬을 하더니, 드디어 행실을 고쳐 글을 읽고, 대의(大義)를 통달하게 되어 세속(世俗)을 따라 행동하지 않았다. 월산대군(月山大君)의 부인은 그의 누이로서 연산(燕山)에게 더럽힘을 당하고 드디어 병이 들어 죽으니, 그는 마음에 항상 분하게 여겼었다. 이 때 성희안(成希顔)은 매양 연산을 따라 망원정(望遠亭)에서 놀 제, 재상들과 그를 좇는 자로 하여금 시(詩)를 짓게 하였다. 이에
성인의 마음은 원래 청류를 사랑하지 않는도다. / 聖心元不愛淸流
라는 구절이 있으니, 연산이 크게 노하여 이것은 자기를 기롱한 것이라 하여 드디어 벼슬이 떨어져 집에 있었다. 연산의 어지러운 정치가 날로 심해져서 종사(宗社)가 위급하자 성공(成公)은 본래 큰 계략이 많은 터라, 어둡고 어지러운 것을 맑게 하고 성명(聖明)을 추대하고자 하나, 더불어 함께 계획할 사람이 없어 답답하여 마음 붙일 곳이 없었다. 마음으로는 박원종이 큰일을 부탁할 만하다고 생각했으나 본래 좋아하던 터가 아니어서 말을 꺼내기 어려웠다. 마을 사람 신윤무(辛允武)라는 자가 두 집을 왕래하여 심히 친밀했으므로, 창산군(昌山君 성희안)은 그로 해서 은밀하게 뜻을 시험하게 했더니, 평성군(平城君 박원종)은 이에 옷깃을 떨치고 일어나서 말하기를, “이는 내가 밤낮으로 마음속에 쌓아두고 있는 터요.” 했다. 이에 창산(昌山)이 저물녘에 평성(平城)의 집에 이르러서 각각 통곡하면서 평생의 충의(忠義)를 털어놓아 말하기를, “마땅히 죽음으로써 국사에 허락할 것이니, 남아의 죽고 사는 것은 명(命)이 있는 터인즉 어찌 종사(宗社)의 위험이 조석에 있는 것을 보고서도 구하지 않는단 말인가.” 하였다. 이에 두 사람은 매우 즐거워하더니 두어 달이 지나자 공(公) 등은 고립되어서는 일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 하고, 드디어 그 뜻을 유순정(柳順汀)에게 통지했다. 유순정은 회답을 오래도록 지연시키고 속히 승낙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이미 같이하기로 승낙하였다. 드디어 박영문(朴永文)ㆍ신윤무ㆍ홍경주(洪景舟) 등에게 두루 말해서 각각 동지(同志)를 모으게 하였다. 그러나 규합(糾合)된 자들은 모두 무부(武夫)들이 많아서 의리를 좇지 않고 일을 인하여 공세우기만 즐겨 해서 상의하지 않고서도 서로 뜻이 같으므로 그들이 있는 곳마다 날 뛰었다.
丙寅九月初二日。燕山欲遊長湍石壁。扈從宰執只許率丘口一人。公等約是日。閉門拒守。推戴晉邸。區畫已成。燕山命停是行。將士思奮。機事已露。勢不可止。公等議初一日夜半。會將士于訓鍊院部分。令邊修崔漢洪守內城東。沈亨張珽守內城西。倉卒無見兵。驅役夫以衛。公及成柳兩公。直詣光化門前數百步許。立馬成陣。公揮扇指揮。容止若神。令辛允武率勇士李葚等十餘人。先擊殺愼守英。次任士洪。次愼守勤。守謙則時爲開城留守。故欲待事定後徐遣人誅之。守勤等雖憑藉權勢。恃侈無狀。而當時迎合亂君。實傾國本者。豈無其人。而獨誅此三人者。守勤素驕縱不軌。而又爲國舅。則將有跋扈難制之勢。故急除其羽翼耳。公等初議。具壽永有導淫宣惡之醜。欲竝除之。其族侄有賢孫者。知謀奔告壽永。壽永詣訓鍊院乞命。公等貰之。允武之擊殺四人也。李葚常持鐵椎伏路左。令別監一人。持命牌促赴闕。彼且驚惶詣闕。葚奮擊墜馬。頭腦皆出。守勤被擊墜地。有奴一人。覆頭上以身當椎。葚遂幷擊殺之。葚手殺四人。飛血滿面。衣服盡赤。欲僝其功。數日不頮面易服。觀者醜之。平明百官皆會。而有不知其所以者。入直都摠管閔孝曾。兵曹參判柳謹先出。承旨李堣次出。尹璋曺繼衡又出。入直軍士皆踰城出附。初禁中聞變。莫測所由。燕山坐差備內。召承旨等入坐曰。如此太平之時。安有他變。恐是興淸之夫。相聚爲盜耳。其亟召政丞及禁府堂上以處置。乃命李堣持管鑰。巡審闕門。堣先令人出門。審知朝廷已有所屬。遂抽身出門。燕山聞堣已出門。遽前把尹璋曺繼衡袖。二人佯爲遜避。揮袖而出。欲從門竇出。繼衡時所弄寵之臣守門將士。欲持以邀賞。掖詣軍門。公等亦貰之。闕內宦寺及諸色人等皆出。惟後宮倡流。相聚號哭。聲震於外。於是會議戟門內。留柳子光李季男守闕門。以備廢主奔逸。公等率百官詣景福宮門外。請命子慈順大妃。俄而開門引入。公等詣勤政殿西庭列坐。令柳順汀鄭眉壽迎駕于潛邸。上避于平市署傍人家。順汀等坐里門外。再三勸進。上以戎服御輦。備法物以出。市不易肆。父老呼萬歲。有流涕者。日午入景福宮。柳子光欲循霍光廢昌邑王故事。致前王於闕中。告大妃以廢主之故。公等議止之。日未暮。百官班定。上卽位于勤政殿。頒敎四方大赦。敎書乃都承旨姜渾所草。少知名當世。及被寵燕山因經術。以文亂政。阿諛苟容。一宮人死。燕山悼惜。令渾製哀詞及齋疏。極其婉麗。自是恩寵日厚。至是草敎書。輒書輒抹。終不成文理。時人稱狐魅之文。暮夜得肆。遇明自沮云。大抵廢主之事。出於昌山。而成於公。轉危爲安。變禍爲福。實東方萬世之業也。但昌山資性果快。而無學術。菁川則性寬懦。而無所執。公則麤厲無稽。雖忠義所激。功在必成。而施措失宜。以舊恩容賊臣柳子光。以基後日之禍。瑣瑣姻婭。皆授鐵券。以賂之多寡。第功之上下。連車續狗之譏。至今爲病。公自功成之後。無謙謹不居之實。治第藏義洞。極其淸麗。欲窮耳目之欲。及爲首相。深察負乘之禍。牢讓得謝。人以是韙之。身死之日。朝野知有所喪。上掇朝悼惜。典有加。欲親臨其喪。以是方有倭寇。有司沮之。
병인년 9월 2일에 연산이 장단(長湍) 석벽(石壁)에서 놀고자 하여 호종(扈從)하는 재상은 다만 구종(口從) 한 사람만 데리고 가기를 허락했다. 공(公) 등은 약속하기를 이날 문을 닫고 한쪽으로 막고 한쪽으로는 지켜서 진저(晉邸)를 추대하기로 계획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연산(燕山)이 명하여 이 놀이를 중지시키었으나 장사(將士)들은 환[奮]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여 계획한 일이 이미 폭로되었으니, 형세가 그대로 말 수가 없었다. 공 등은 의논하기를 초하루 밤중에 장사(將士)들을 훈련원(訓練院)에 모이게 하고 사람을 나누어, 변수(邊修) 최한홍(崔漢洪)으로 하여금 내성(內城) 동쪽을 지키게 하고, 심형(沈亨)과 장정(張珽)은 내성 서쪽을 지키게 하였는데, 창졸간에 군대가 없으므로 역부(役夫)들을 몰아다가 지키게 했다. 공(公)과 성(成)ㆍ유(柳) 양공(兩公)은 바로 광화문(光化門) 앞 수백 보 지점에 나가서 말을 세워 진을 이루고, 공이 부채를 휘둘러 지휘하는데 용지(容止)가 신인(神人)과 같았다. 신윤무(辛允武)로 하여금 용사(勇士) 이심(李甚) 등 10여 명을 거느리고 먼저 신수영(愼守英)을 때려 죽이고 다음으로 임사홍(任士洪)을 죽이고 그 다음으로 신수근(愼守勤)을 죽이도록 했다. 신수겸(愼守謙)은 당시 개성 유수(開城留守)로 있었으므로 일이 정해진 뒤에 서서히 사람을 보내서 죽이기로 했다. 신수근 등은 비록 권세를 빙자하고 사치하여 형편없이 굴었지만 당시에 난폭한 임금의 뜻에 영합(迎合)해서 실로 국가의 근본이 기울어지게 한 자가 어찌 이 사람들뿐이랴만, 유독 이 세 사람만을 죽인 것은 수근이 본래 교만하고 방종하여 법대로 행동하지 않았었다. 또 장차 국구(國舅)가 된다면 함부로 나대어 제어하기 어려운 형세가 있을 것이므로 급히 그 우익(羽翼)을 제어했던 것이다.
공 등이 처음 의논하기는 구수영(具壽永)이 음란한 짓을 가르치고 악한 것을 행하게 한 추함이 있다 하여 함께 없애려 했으나 그 족질(族姪) 중에 현손(賢孫)이란 자가 있어 이 계획을 알고 구수영에게 달려가 고하자 구수영이 훈련원으로 나와 목숨을 빌었기 때문에 공 등이 용서했던 것이다. 신윤무가 이 네 사람을 쳐 죽일 제 이심은 항상 철퇴를 가지고 길 옆에 숨었다가 별감(別監) 한 사람으로 하여금 명패(命牌)를 가지고 가서 대궐에 들어오기를 재촉하니, 저들이 경황하여 대궐에 들어갈 제, 이심이 세게 치니 말에서 떨어지면서 머리의 골이 모두 터져 나왔다. 신수근이 습격을 받고 땅에 떨어지자 따라가던 종 하나가 그의 머리 위에 엎드려 자기 몸으로 철퇴를 막는 것을 이심이 모두 쳐 죽였다. 이심이 손으로 네 사람을 죽이고 나니 피가 튀어 얼굴에 가득하고 옷이 온통 빨개졌으나 그 공을 보이기 위해서 며칠 동안 얼굴도 씻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으니 보는 자가 추하게 여겼다. 평명(平明)이 되자 백관들이 모두 모였으나 누가 어떻게 한 일인지 알지 못하고, 입직(入直)하던 도총관(都摠管) 민효증(閔孝曾)과 병조 참판 유근(柳謹)이 나오고 승지(承旨) 이우(李堣)가 다음으로 나오고, 또 윤장(尹璋)과 조계형(曹繼衡)이 또 나오니, 입직했던 군사들은 모두 성을 넘어서 공 등의 군사에 붙었다. 처음 연산(燕山)은 금중(禁中)에서 이 변을 듣자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차비문(差備門) 안에 앉아 승지 등을 불러들여 앉히고 말하기를, “이같이 태평한 세상에 어찌 다른 변이 있겠느냐. 아마도 이것은 흥청(興淸)의 남편 되었던 자들이 모여서 도둑이 된 것이리니, 급히 정승과 금부당상(禁府堂上)을 불러 처치하도록 하라.” 하고, 이우를 명하여 열쇠를 가지고 대궐문을 돌면서 조사하게 하였다. 이우는 먼저 사람을 시켜 문에 나가서 조정이 이미 소속된 데가 있는 것을 조사해 알고 드디어 몸을 빼어 문을 나왔다. 연산은 이우가 이미 문을 나갔다는 얘기를 듣고 앞으로 나아가 윤장과 조계형의 소매를 잡으니, 두 사람은 거짓 사양해 피하는 체하고 소매를 뿌리쳐 나가 버렸다. 이들은 문틈으로 쫓아 나가려 하였으나, 조계형은 당시 희롱과 은총을 받던 신하인지라 문을 지키던 장사(將士)가 잡아다가 상을 타려고 데리고 군문(軍門)에 나가니 공 등은 역시 용서하였다. 이때 대궐 안 환시(宦侍)와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諸色人]이 모두 나오고 오직 후궁(後宮)과 광대 기생들만 서로 모여 울부짖으니 소리가 밖에까지 진동했다.
이에 극문(戟門) 안에서 회의하고 유자광(柳子光)과 이계남(李季男)은 머물러 궐문을 지켜 폐주(廢主)가 도망하는 것을 막도록 했다. 공 등이 백관을 거느리고 경복궁(景福宮) 문 밖에 나가 자순대비(慈順大妃)에게 명령을 청하니 이윽고 문을 열고 이끌어 들였다. 공(公) 등이 근정전(勤政殿) 서쪽 뜰에 나아가 벌여 앉아 유순정(柳順汀)과 정미수(鄭眉壽)로 하여금 잠저에 가서 임금의 행차를 맞게 했다. 이때 상감께서는 평시서(平市署) 옆 인가에 피해 있었으므로 유순정 등은 마을 문 밖에 앉아서 재삼 나가시기를 권했다. 상감이 융복(戎服)으로 연(輦)을 타고 법도를 갖추어 나오니, 저자에서는 평상시와 같이 요동함이 없었고 부로(父老)들은 만세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었다. 한낮이나 되어 경복궁에 들어가니 유자광(柳子光)은 곽광(霍光)이 창읍왕(昌邑王)을 폐한 고사(故事)를 본받아 전왕(前王)을 대궐 안에 가두고 대비(大妃)에게 폐주(廢主)한 연고를 고하려 하니, 공 등은 의논하여 이를 중지시켰다. 날이 어둡기 전에 백관의 반열(班列)을 정하고 임금이 근정전에서 즉위한 다음 사방에 교서(敎書)를 내려 대사(大赦)하였다. 교서는 도승지(都承旨) 강혼(姜渾)이 초잡았는데 혼은 젊어서부터 이름이 당시 세상에 알려졌는데, 연산에게 총애를 받게 되자 경술(經術)을 가지고 난폭한 정치를 감싸며 아첨하는 태도와 아첨하는 말로 구차스럽게 굴었었다. 궁인(宮人) 하나가 죽자 연산은 슬퍼하고 애석히 여겨 강혼으로 하여금 애사(哀詞)와 재소(齋疏)를 짓게 했더니 그 글이 매우 아름답고 고와서 이로부터 사랑이 날로 두터웠다. 이 때에 이르러 교서를 초하는데 썼다가는 문득 지워서 종시 문장을 이루지 못하니, 당시 사람들이 말하기를, “호매(狐魅)의 글이어서 어두운 밤에만 잘 쓰고 날이 밝으면 저절로 막힌다.” 하였다. 대개 폐주한 일은 처음 창산(昌山)이 계획하고 공(公)의 손에서 이루어져서 위태로운 것을 편안히 하였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었으니, 실로 동방(東方) 만세(萬世)의 사업이었다. 다만 창산의 천성은 과단성과 결단성이 있으나 학술(學術)이 없고, 청천(菁川 유순정)은 성질이 너그러워 주장이 없으며, 공(公)은 거칠고 사나우며 근거가 없어 비록 충의(忠義)에 격동된 바 있어 공이 마침내 이루어진 일이지만 일하는 것에 있어서는 마땅함을 잃었다. 옛날의 은혜로써 적신(賊臣) 유자광을 용납했다가 후일의 화를 싹트게 했으며, 자질구레한 인아(姻婭)들에게까지도 모두 철권(鐵券)을 주었다. 뇌물의 많고 적은 것으로 공로의 상하를 매겨 연거속구(連車續狗)의 기롱이 있어 지금까지 병통으로 여긴다. 공은 공을 이룬 뒤로부터 겸손하고 삼가는 것으로 자처하는 실지가 없어 장의동(藏義洞)에 집을 지었는데, 장려(壯麗)한 것을 극진히 하여 이목(耳目)의 욕심을 다하고자 했다. 수상(首相)이 되어서는 부승(負乘)의 화를 깊이 살펴서 굳이 사양하여 사직함을 얻었으니 사람들이 장하게 여겼다. 공(公)이 죽은 날에 조야(朝野)에서 무엇인가 잃은 것같이 여겼다. 임금이 조회를 파하고 슬퍼하고 애석히 여기며 은전(恩典)을 보통보다 더하게 하고, 친히 가서 조상하려 했으나 바야흐로 왜난(倭亂)이 있으므로 유사(有司)가 이를 막았다.
○五月開城留守李世英卒。世英律身淸儉。不隨世低昂。國法。都承旨與政批。故多所關請。世英爲承旨。獨拱默不言。政曹堂上嫌其自擅。告曰。令公何不一有所言。公曰。奉寶璽出納王命。承旨之任。若其進退賢否。各當其才。有司在焉。同列愧謝。及安潤德繼公爲承旨。不旬月。官其姻婭舊恩殆盡。時人尤重公之介焉。時方以公輔期之。不幸早世朝野惜之。
○ 5월에 개성 유수(開城留守) 이세영(李世英)이 졸(卒)했다. 세영은 몸가짐을 맑고 검소하게 해서 세속을 따라 오르내리지 않았다. 국가의 법에 도승지(都承旨)는 인사(人事)의 행정(行政)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뇌물을 주어 청탁하는 일이 많았다. 세영이 승지가 되자 홀로 팔짱을 끼고 잠자코 있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조당상(政曹堂上)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혐의하여 말하기를, “영공(令公)은 어찌하여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가.” 하니, 공은 말하기를, “보새(寶璽)를 받들고 임금의 명령을 출납(出納)하는 것이 승지의 책임이니, 그 어질고 어질지 못한 사람을 쓰고 내보내는 것을 각각 그 재주대로 하는 것은 유사(有司)가 있을 따름입니다.” 하니, 동렬(同列)들이 부끄러워하여 사례하였다. 안윤덕(安潤德)이 공(公)의 뒤를 이어 승지가 되자 한 달이 못 되어 그 인척과 옛사람들을 벼슬시켜 거의 다하게 하니, 당시 사람들이 더욱 공의 절개를 중히 여겼다. 이때 바야흐로 정승으로 기약했으나 불행히 일찍 죽으니 조야(朝野)가 애석히 여겼다.
○癸酉四月。上嘗患政出多門。士習陵遲。欲親御視政。商確人物。令該曹品題以充庶官。收議宰樞。宰樞議謂。如進退大臣。當收衆議。斷自聖心。賤微之官。何必親經聖慮乎。故於是政唯領議政及鄭光弼及臣某承旨特旨。其餘皆應故事。備望受點爾。上意亦非欲親標下官。欲於商論之間。憂其人物高下。且以宣洩下情。大臣乃以尋常上議。物論非之。
○ 계유년 4월에 임금은 일찍이 정사를 논하는데, 이론이 많고 선비들의 습관이 점점 쇠퇴해 가는 것을 근심하여 친히 나가 정사를 보아 인물을 결정하고자 하여, 해조(該曹)로 하여금 인물을 따져 모든 관리의 자리를 채우게 하고 재추(宰樞)의 의논을 거두게 했다. 재추는 의논하기를, “대신의 진퇴는 마땅히 무리의 의논을 거두어서 상감의 마음으로 결정을 할 것이나 미천한 관리까지 어찌 반드시 친히 임금의 생각을 거치겠습니까.” 하였다. 이에 정사는 오직 영의정과 정광필(鄭光弼) 및 신(臣) 모(某)에게 승지(承旨)에게 특지(特旨)를 내려 결정했고, 그 나머지는 모두 고사에 의해서 망(望)을 올려 승낙을 받았다. 임금의 뜻도 역시 친히 하관(下官)을 들어 쓰려는 것이 아니라, 상의하는 사이에 그 인물의 고하(高下)를 근심하고 또 아랫사람의 바라는 정을 실현시키려 함이었는데, 대신들이 이에 심상하게 의논을 올리니 물의(物議)가 그르게 여겼다.
○十五日。以咸鏡道觀察使鄭光弼爲右議政。乃領議政成希顏之薦也。有器局。善應接。言貌休休。而畦畛甚嚴。希顏服其度量。謂如光弼。可謂聽於無聲視於無形。敬之如神。至是力薦之。由監司而加階爲贊成。贊成而爲政丞。皆希顏之力也。三公有闕。朝野皆屬望領事金應箕。上卜相於宰樞。宋軼薦應箕柳洵。意在應箕。而重違希顏之旨。並薦鄭光弼。希顏獨颺言曰。今日擇相。當以光弼爲得。以申用漑爲次。如應箕雖如精金美玉。當國家有爲之時。無能往來。且已位極樞府。與聞國政。不必更登台司。實沮入相之路也。應箕踐履端重。操存誠敬。平生無疾言遽色。大爲成廟所器重。希顏不稽衆論。妄加譏貶。取舍顚倒。朝論惜之。
○ 15일에 함경도 관찰사 정광필로 우의정을 삼았으니, 영의정 성희안(成希顔)이 천거하였던 것이다. 그는 기국(器局)이 있고 응접(應接)을 잘하여 말하는 것과 모양이 너그럽고 아름다우며 규율이 심히 엄했다. 성희안은 그의 도량(度量)에 감복하여 말하기를, “광필 같은 이는 소리 없는 데서 듣고, 형용이 없는 데서 보는 것 같다 하겠도다.” 하고, 공경하기를 신(神)과 같이 하더니 이때에 이르러 힘써 천거했다. 그가 감사(監司)로부터 계급을 더하여 찬성(贊成)이 되고, 찬성으로부터 정승이 된 것은 모두 희안의 힘이었다. 삼공(三公)에 빈자리가 있자 조야(朝野)는 모두 영사(領事) 김응기(金應箕)를 바라더니, 임금이 재추에게 정승을 추천시키자 송질(宋軼)이 응기를 추천하고, 유순(柳洵)은 속마음이 응기에게 있었으나 희안의 뜻을 거절하기 어려워서 한가지로 정광필을 천거했던 것이다. 희안이 혼자 뽐내면서 말하기를, “오늘 정승을 뽑는 데는 마땅히 정광필을 뽑는 것이 마땅하고, 신용개(申用漑)로 그 다음을 해야 할 것이니, 응기 같은 사람은 비록 순수한 금이요 아름다운 옥 같지만, 국가에 일이 있을 때를 당해서는 능히 일하지 못할 것이고, 또 지위가 추부(樞府)에 올라서 국정(國政)에 참예하고 있은즉 반드시 다시 태사(台司)에 오를 것이 아니다.” 하니, 이는 실상 정승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음이었다. 응기(應箕)는 행동이 단중(端重)하고 마음을 정성과 공경으로 가져서 평생에 말을 빨리하고 얼굴빛을 서두르는 일이 없어 크게 성묘(成廟)의 중히 여기는 바가 되었다. 희안(希顔)이 무리의 의논을 쫓지 않고 망령되이 헐뜯어서 취사하는 것을 거꾸로 하니 조정 의논이 애석히 여겼다.
○十七日。開昭陵舊塋。昭陵之廢。前史但記后母弟權自愼與成三問等。謀復魯山見誅。后當坐廢。因政府之請。廢爲庶人云。不詳記其始末。昭陵配顯陵在東宮。德儀兼至。大爲英陵眷慈。年二十四誕魯山。因難產多病。不踰月薨逝。及光廟卽位。魯山避位于寧越。越四年丙子。舊臣成三問朴彭年李塏等同謀復。竟未果而敗。所與同謀者。皆一時名望。自愼之得與是謀。昭陵之坐。自愼見廢。皆不可詳知。歲丁丑。光廟嘗於禁中。晝魘有怪。卽命廢昭陵。其時使臣先剖石室。欲以曳出榟宮。重不能勝。軍民駭怪。卽爲文以祭之。梓宮乃出。暴置三四日。旋命以民禮收葬。發陵前數日。夜半有婦人哭聲。自陵中出云。將壞我室。予將疇依。聲動里民。未幾變作雖遷瘞丘原。頗著靈異。村民有觸犯其舊陵木石者。輒有風雨。相戒不得近。父老有目覩始末而詳說之者。及今追復。天示警諭。朝論與聖斷克合。得申五十餘年神人之冤。宗社大幸。而只以遷瘞。倉卒修省。曠久恐不得見法物。至是開陵。內外榟官 皆有形軆。斂襲全完。改用榟宮。只用以法衣。塡其空闕耳。嗚呼豈非天也。
○ 17일에 소릉(昭陵) 옛 무덤을 팠다. 소릉이 폐한 것은 전 역사에는 다만 기록하기를, “후모(后母) 소생 아우 권자신(權自愼)이 성삼문(成三問) 등과 함께 노산(魯山)을 회복할 것을 꾀하다가 베임을 당했으니, 후모도 연좌되어 폐해지게 되었는데, 정부의 청으로 인하여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삼았다.” 하였을 뿐, 그 시말(始末)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다. 소릉은 현릉의 배필이 되어 동궁(東宮)에 있었는데 덕(德)과 행동이 겸하여 지극해서 크게 영릉(英陵)의 사랑을 받았고, 나이 21세에 노산을 낳다가 난산(難産)으로 인하여 병이 많더니, 달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광묘(光廟)가 즉위하니, 노산은 영월(寧越)로 피해 나갔다가 4년이 지난 병자년에 옛 신하 성삼문(成三問)ㆍ박팽년(朴彭年)ㆍ이개(李塏) 등이 함께 노산을 회복하기를 꾀하다가 이루지 못하고 죽었으니, 그들과 더불어 꾀한 자는 모두 한 시대에 명망(名望)있는 사람들이었다. 권자신이 이 계획에 참여한 것과 소릉이 자신에 연좌되어 폐함을 당한 것은 모두 자세히 알 수 없다.
정축년(丁丑年)에 광묘가 일찍이 금중(禁中)에서 대낮에 가위 눌리[魘]는 괴상한 일이 있다 하여 즉시 명하여 소릉을 폐하게 했다. 그때 사신(使臣)이 먼저 석실(石室)을 뻐개고 관(棺)을 끌어내려 했으나 무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군민(軍民)이 해괴히 여겨 곧 글을 지어 제사지냈더니, 관이 비로소 나왔다. 3, 4일 동안 밖에 내버려 두었다가 명하여 백성의 예로 거두어 장사지내게 했다. 능(陵)을 파기 수일 전 밤중에 부인의 우는 소리가 능 안에서 나기를, “장차 내 집을 무너뜨리려 하니 내 어디 가서 의지한단 말이냐.” 하는 소리가 마을 백성들에게까지 들리더니 얼마 안 되어 변이 일어났다. 비록 언덕에 옮겨 묻었으나, 자못 영이(靈異)한 것을 나타내서 마을 백성들이 그 옛 능 자리의 나무나 흙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문득 풍우(風雨)가 일어 서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경계시켰다. 부로(父老)들이 그 시말(始末)을 눈으로 보고 자세히 말하는 자가 있었다. 지금에 이르러 추복(追復)한 것은 하늘이 경유(驚諭)함을 보였고, 조정 의논과 임금의 결단이 합치되어 50여 년의 귀신과 사람의 원통함을 풀게 되었으니, 종사(宗社)의 큰 다행이었다. 그러나 다만 옮겨 묻기를 창졸간에 하였고, 수축하고 성묘함이 오랫동안 없어서 법물(法物 관)을 얻어 보지 못할까 염려하였더니, 이때에 이르러 능을 파니 안팎 관(棺)이 모두 형체가 있고 염습(斂襲)한 것이 완전해서 관을 바꿔 쓰는 데는 다만 법의(法衣 왕후의 정식 의복)로 그 빈 데를 메울 뿐이었으니, 아, 어찌 천명이 아니겠는가.
五月初六日。顯德王后復祔太廟。附謁升祔。一依初制。陪享在庭者。無不感歎。新陵在舊顯陵之左。相去不遠。只隔松杉。下玄宮後兩宮松木一條。不四五日無端立枯。視役提調張順孫等命工人斫斷。正開其蔽。兩陵更無遮隔。人皆以爲精爽所感。又於開陵日。環舊陵白日大雨。俄頃而止。殊可怪也。
○ 5월 6일에 현덕왕후(顯德王后)를 다시 태묘(太廟)에 모시었다. 모실 때에 알현하는 것과 올려 모시는[升祔] 예를 한결같이 처음 제도에 의하니, 모시고 제사지내느라고 뜰에 있던 자들이 감탄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새 능(陵)은 옛 현릉의 좌편에 있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멀지 않고 다만 소나무와 삼나무[杉]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 관을 광중(壙中)에 내린 뒤에 두 궁의 소나무 한 그루가 4,5일이 못되어 무단히 말라버렸다. 시역제조(視役提調) 장순손(張順孫) 등이 공인(工人)에게 명해서 베게 하니, 바로 그 가린 것이 열려져서 두 능 사이에 다시 가린 것이 없어지므로 사람들이 모두 정령(精靈)의 감동한 바라 하였다. 또 능을 파던 날 옛 능을 둘러싸고 청명하던 날에 큰 비가 내리다가 얼마 후에 그쳤으니, 참으로 괴상스러운 일이었다.
○二十二日夜大雨。上以畿甸旱荒咸鏡飢饉。於本月十五日避殿減膳。至是大雨。自辛未秋。連歲不雨。雖有廉纖。不能優渥。田無餘潤。泉澤俱渴。而畿甸爲甚。咸鏡道自去年焦旱。北靑近路八邑。野無靑草。今年春。民有賣子鬻妻。郡有死人。輒取其肉以充飢。未幾亦死。有一女。其母老且盲。扶携丐乞。度不得兩全。携上一嶺。令暫休息。女卽痛哭潛還。其母顚頓路傍而死。聞者惻愴。賑恤敬差官。韓效元馳至告急。朝廷方倚海運。不力爲之處置。海運船穀。自咸鏡飢荒後。遣官造船試之。幸今夏無風。二船得達安邊。今又遣官運慶尙左道江原沿海官穀。自左道至江原至安邊。海路蕩蕩。無島嶼可依。若遇風濤。人難施力。倖冀二舡以救倒懸。人皆知其不濟。
○ 22일 밤에 큰 비가 내렸다. 임금이 경기(京畿)에는 가뭄으로 흉년이 들고, 함경도는 기근이 들었다 하여 이달 15일에 정전(正殿)을 피하고 찬을 줄였더니, 이때에 이르러 큰 비가 내렸다. 신미년 가을부터 해마다 비가 오지 않아 비록 가랑비가 있었으나 넉넉히 내리지 못하여 밭에는 남은 물이 없고, 샘과 못이 모두 말랐는데 경기도가 더욱 심했다. 함경도는 지난해부터 가물어서 북청(北靑) 근방 여덟 고을 들판에 푸른 풀이 없었다. 금년 봄에는 백성 가운데 자식과 아내를 파는 자도 있었고, 고을에 죽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고기를 가져다가 주림을 채웠는데, 얼마 안 되어 그 역시 죽었다. 한 계집이 있어 그 어미가 늙고 눈멀어 붙들고 이끌어 걸식했으나, 둘이 다 온전하지 못할 것을 생각하여 이끌고 한 고개를 올라서 잠시 쉬게 하고 딸이 통곡하고 남몰래 돌아오니, 그 어미는 길가에 쓰러져 죽었으므로 듣는 자가 불쌍히 여기고 슬퍼했다. 진휼경차관(賑恤敬差官) 한효원(韓效元)이 역말로 달려 급함을 고하였으나 조정에서는 해운(海運)에만 의지하고 힘써 처치하지 않았다. 바다로 곡식을 운반하는 것은 함경도의 흉년이 든 이후로 관리를 보내서 배를 만들어 시험했더니, 다행히 올 여름에는 바람이 없어서 두 배가 안변(安邊)에 도착했다. 이제 또 관리를 보내서 경상좌도(慶尙左道)와 강원도 연해(沿海)의 관곡을 운반하게 했다. 좌도(左道)로부터 강원도에 이르고 안변에 이르기까지 바닷길이 넓고 넓어 의지할 만한 섬 하나 없으니 만일 풍랑을 만나면 사람이 힘을 쓰기 어려운 터인데 요행으로 두 배가 거꾸로 뒤집히는 데서 벗어나기를 바랐으나 사람들은 모두 성사하지 못할 줄 알았다.
○六月初八日政。以特旨授洪淑爲禮曹判書。淑起自寒微。兄弟三人。更衣出入。晩學科擧之文登第。不十餘年致位嘉善。庸鄙無識。貪吝財利。無知麤鄙。至是擢爲刑曹判書。今又特除禮判。物論駭怪。大抵當世所尙。唯循默好言笑者。爲宰相體貌。爭慕效之。故上之所進亦如是。銓曹注擬三望。上或抽籤落批。物情大沮。
○ 6월 8일에 인사 행정에 특지(特旨)로 홍숙(洪淑)에게 예조 판서를 제수했다. 홍숙은 한미(寒微)한 집안의 출신으로 형제 세 사람이 옷을 바꾸어 입고 출입하더니, 늦게 과거보는 글을 배워서 급제하여 10여 년이 못 되어 가선(嘉善)에 올랐으나 용렬하고 비루하며 아는 것이 없고 재물을 탐하고 인색하며 지각이 없고 추하더니, 이때에 이르러 형조 판서로 뽑혔다가 이제 또 특별히 예조 판서를 제수하니 여론이 이를 해괴히 여겼다. 대체 이 당시에 숭상한 것은 오직 말이 적고 웃음의 말을 좋아하는 것으로 재상의 체모(體貌)를 삼아서 사람들이 다투어 본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사람을 쓰는 것도 역시 이와 같았고, 전조(銓曹)에서 삼망(三望)을 주의(注擬)하는 데에도 임금이 혹 제비를 뽑아서 사람을 정하였으므로 물의가 크게 막혔다
○七月大雨水。京師平地水深數尺。傍川人家多漂沒。久遠石梁處處崩陷。都城外人多溺死。四方皆被水害。山崩城潰。壓傷人物。不可勝記。自上卽位以來。連歲旱荒。民不安業。上雖誠心字撫。官吏循習弊政。不恪不識。苟就文簿。百方侵漁。軒陛之情。不達朝廷。朝廷之令。不行四方。屑屑焉惟文法。細碎是事。識者深恨國體之不嚴紀綱之不立也。
○ 7월에 큰 비가 내려 서울 평지에 물 깊이가 두어 자나 되었고, 냇가에 가까운 인가는 많이 떠내려가고 침몰되었으며, 오래된 돌다리는 곳곳이 무너지고 도성(都城) 밖의 사람들은 많이 빠져 죽었다. 사방이 모두 수해를 입어 산이 무너지고 성이 허물어져서 사람들이 압사하고 상해를 입은 것은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었다. 임금이 즉위한 이래로 해마다 가물고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생업을 즐기지 못하니, 임금이 비록 성심껏 사랑하여 어루만져 준대도 관리들이 폐습에 젖어 삼가지 않고 알지 못하여 구차히 문서에만 의지하여 백방으로 침범해서 임금의 뜻이 조정에 전달되지 못하고, 조정의 명령이 사방에 행해지지 않은 채 시끄러이 문서대로만 해서 자질구레한 것만을 일삼으니, 식자(識者)들은 국체(國體)가 엄하지 못한 것과 기강이 서지 못한 것을 깊이 한탄했다.
○領議政成希顏卒。希顏性坦率多大節。立朝慷慨。志尙不苟。而不學無術。又不能下人受過。悻悻自好。相業草草。功名大損。舊時卜相之日。攘臂大言曰。金應箕一千。不能易一申用漑。用漑一千。不能易一鄭光弼。其妄言不顧。多類此也。其力薦光弼。非但用私款。亦以逢迎云。光弼嘗有葭莩之重故爾。不數年。首相金壽童朴元宗柳順汀及希顏相繼以亡。擧朝惶駭。壽童端重寡欲。而善柔碌碌。雖非社稷之臣。亦一時良善之人者。皆中興元勳。得君最專。而功烈無聞。然皆一世之望。皆肆情極慾。相繼淪亡。物論恨之。希顏嘗鍾愛平壤妓。卽被髮跣足。逃隱人家。後爲法司所追捕。人曰成公之明。足見一女情狀。而蠱惑已甚。至於將死之日。亦以是妓託其子。慄吁其怪也。
○ 영의정 성희안(成希顔)이 졸(卒)했다. 성희안은 성격이 관대하여 사소한 예절에 구애받지 않고 큰 절의가 많아, 조정에 서서 강개(慷慨)하여 뜻세운 것이 구차하지 않으나, 배우지 못하여 계략이 없었다. 또 능히 아랫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발끈발끈하며 스스로 자기만을 잘하는 체하였기 때문에 정승으로서의 업적이 초초하여 공명(功名)이 크게 깎이었다. 전에 복상(卜相)하던 날, 소매를 걷어 올리며 큰 소리로 말하기를, “김응기(金應箕) 천 명을 신용개(申用漑) 하나와 능히 바꾸지 못하며, 용개 천 명을 정광필(鄭光弼) 하나와 능히 바꾸지 못한다.”했으니, 그 돌보지 아니하고 망녕된 말을 하는 것이 대개 이와 같았다. 그가 힘써 광필을 천거한 것은 비단 사사로이 좋게 생각한 것만이 아니고 역시 그에게 아첨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정광필과는 전부터 인척(姻戚) 관계가 두터웠는데, 몇 해가 되지 않는 사이에 수상(首相)이던 김수동(金壽童)ㆍ박원종(朴元宗)ㆍ유순정(柳順汀)과 성희안이 서로 계속하여 죽으니 온 조정이 두려워하고 놀랐다. 김수동은 단정하고 침착하고 욕심이 적으나 착하고 부드러워 변변하지 못하여, 비록 나라의 안위(安危)를 맡을 신하[社稷之臣]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는 어질고 착한 사람이었다. 모두 중흥(中興)의 원훈(元勳)으로서 임금의 가장 오로지함을 얻었으면서도 훌륭한 공적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 한 세상에 인망이 있던 사람인데, 모두 자기 마음대로 욕심을 다하다가 잇따라 망하니, 사람들이 한스럽게 여겼다. 성희안이 일찍이 평양 기생을 매우 사랑하더니, 그 기생이 머리털을 풀고 발을 벗은 채 남의 집에 도망해 숨었다가 뒤에 형조(刑曹)에 잡히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공(成公)의 밝음으로 족히 한 계집의 정상(情狀)을 볼 수 있을 터인데, 지나치게 반해서 죽는 날에 이르러서도 역시 이 기생을 자기 아들에게 부탁했으니, 아 괴상한 일이로다.” 하였다.
○八月。國法。奉常寺主議謚。自中興以來。謚議不正。特命弘文館應敎以上。往參駁議。是時謚金壽童曰頃。順汀曰武安公。政府以爲名實不副。令奉常改議。邇來議謚之際。其子孫奔走干請。必欲得美謚而後已。故小不稱意。輒復追改。故所議皆不得正。有武官參靖國功臣名張珽者死。安彭壽爲奉常正。受其請。斷謚曰忠烈公。自是謚號。無文忠兩字則人皆怪之。
○ 8월에 나라의 법으로 봉상시(奉常寺)에서 시호(諡號) 의논하는 일을 주장했는데, 중흥(中興)한 이래로 시호 의논하는 것이 바르지 못하므로 특별히 홍문관 응교 이상에게 명하여 이 의논에 참여하게 했다. 이때 김수동(金壽童)의 시호를 경(頃)이라 하고, 유순정(柳順汀)의 시호는 무안공(武安公)이라 했는데, 정부에서는 이것을 명분과 실상이 맞지 않는다 하여 봉상시로 하여금 고쳐 의논하게 했다. 이즈음 시호를 의논할 적에는 그 자손들이 분주히 간청해서 반드시 아름다운 시호를 얻고 나서야 그만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뜻에 맞지 않으면 문득 다시 고쳤으므로 의논하는 바가 모두 바름을 얻지 못했다. 이때 무관(武官)으로서 정국공신(靖國功臣)에 참여한 장정(張珽)이란 자가 죽었을 때, 안팽수(安彭壽)가 봉상정(奉常正)이 되었는데 그들의 청을 받고 시호를 충렬공(忠烈公)이라고 결정하니, 이로부터 시호에 충(忠)과 문(文)의 두 글자가 없으면 사람들이 모두 괴상히 여겼다.
○九月。闕內梨花盛開。議斷柳軫全家徙邊。軫迫逐老母。劫殺。弟房在法當誅。只以不孝不弟本無定律。義禁府以罵詈父母擬律。朝議亦以此律正罪爲言。上命專家徒邊。獨諫院執不可。上又命侍從會議。合議以爲當死。上特原之。朝廷多歸美上好生之德。而不念刑政之設。莫大於不孝。姑息之恩。終害大仁。自中興以來。刑法不擧。奸臣娛國。爲昏爲妖。一切不問。反崇以爵秩。例加功臣之號。彼且揚揚自以爲得志。無復忌憚。故一時風俗。頑然無恥。唯利所在。不顧紀綱。犯禮悖亂者。不知爲惡。故軫也免鐵鉞。可勝痛哉。柳本世族。至子光。以庶孼卒起。因時多故。得售奸智。傾險喜事。殘滅善流。中興之時。因緣希顏。復參勳列。又欲以傾危之習。濁亂淸朝。禍福有徵。卒窮厄海濱以死。將死兩目俱瞽者數歲。及其死也。朝廷許其子孫收葬。軫忘哀䁥色。卒不奔赴。房亦托病對客飮酒。而不見父葬。卒淪胥以亡。豈非天也。右議政鄭光弼嘗於經筵。極論選上奴子。各府皁隷。各鎭水軍。丁單役重將不能支。請料理疏數勞逸。使之安業。旋命收議宰相。宰相皆以循舊爲便。光弼亦依違無所建明。初光弼入相。議者皆云光弼必謬爲恢大之軆深遠之規。以誣人望。及處非據。手足俱露。罔知所爲。第一建白。不過皁隷數事。而更無所著。識者譏之。
○ 9월에 대궐 안에 배꽃[梨花]이 만발했다. 유진(柳軫)의 전 가족을 변방으로 옮기도록 결정했다. 진(軫)이 늙은 어미를 구박해 내쫓고 아우 방(房)을 죽였으니, 법에 있어서는 마땅히 죽여야 할 것인데도, 다만 불효와 부제는 본래 정해진 법이 없다 하여 의금부에서는 부모를 욕했다는 죄만을 의논하고, 조정 의논도 역시 이 법으로만 죄를 정하고자 말하니 이에 임금이 명하여 온 집을 변방으로 옮기라 했다. 오직 간원(諫院)에서 고집하여 불가하다고 말하니, 임금도 또 시종(侍從)에게 명하여 모여서 의논하게 했다. 이 의논에서는 마땅히 죽여야 한다고 했으나 임금이 특별히 용서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대부분 임금이 살리기 좋아하는 덕을 찬미하지만, 형정(刑政)을 베푸는 것이 불효보다 큰 것이 없고, 당장 베푸는 은혜가 마침내 큰 인의(仁義)를 해치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 중흥 이래로 형법(刑法)이 행해지지 않고, 간사한 신하가 나라를 그르쳐서 어둡거나 요망하거나를 일체 묻지 않고 도리어 벼슬과 봉급을 높여주고, 으레 공신(功臣)의 칭호를 더해주며, 이것을 받은 사람도 또 만족해 해서 제 스스로 뜻을 얻은 것처럼 여기고 다시 꺼리거나 두려워함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시대의 풍속이 완고하게 부끄러움 없이 오직 자기의 이익만 취하고, 기강은 돌아다보지 아니하여 예의를 범하고 어지러운 짓을 하는 자도 그것이 악한 일인 줄을 알지 못했으므로 진(軫)이 죽음을 면했으니 몹시 가슴 아픈 일이로다. 유씨(柳氏)가 본래는 세족(世族)이었지만 자광(子光)에 이르러 서자(庶子)의 몸으로 별안간 일어난 것이다. 당시 세상에 일이 많음으로 인하여 자기의 간사스러운 꾀를 팔 수 있었는데, 사람을 위험한 데로 넘어뜨리기를 좋아하고 착한 사람들을 멸망시켰다. 중흥(中興) 때에 희안(希顔)으로 인하여 다시 공신(功臣)의 반열에 참여하자 또 못된 습관으로 맑은 조정을 흐리고 어지럽히더니, 화와 복은 징험이 있는 것이라 마침내 궁하게 바닷가에 가서 살다가 죽었다. 죽을 때에는 여러 해 동안 두 눈이 모두 소경이 되었고, 그가 죽자 조정에서는 그 자손에게 시체를 거두어 장사지낼 것을 허락했으나, 유진은 슬픔을 잊고 즐거운 낯빛으로 종시 초상에 가보지 않았으며, 방(房)도 역시 병을 칭탁하고 손을 대해서 술을 마시고 있을 뿐, 아비의 장사지내는 것을 가보지 않더니 마침내 다 함께 망했다. 어찌 하늘이 무심하겠느냐.
우의정 정광필(鄭光弼)이 일찍이 경연에서 극론을 펴서 위에 뽑아 올릴 종과 각부(各府)의 사령[皁隷]과 각진(各鎭)의 수군(水軍)이 사람은 적고 일은 늘 많아서 장차 능히 지탱하지 못하겠으니, 사람의 수효와 일의 힘들고 쉬운 것을 고르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일에 평안하게 하자고 하니, 곧 재상들의 의논을 모으게 했다. 재상들이 모두 옛 법대로 하는 것이 편하다고 말하자 광필은 그 후부터 역시 우물쭈물하고 정사를 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없었다. 처음에 광필이 정승이 되자 의논하는 자들이 모두 말하기를, “광필이 필연코 허위로서 넓고 큰 체통을 세우는 체하고 심원한 규율을 마련하는 체하여 사람들의 인망을 속이리라.” 하더니, 과연 앉지 못할 자리에 처하게 되자 수족이 모두 드러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제일 먼저 건의한 것은 기껏 사령들의 일 몇 가지뿐이고 다시 나타난 일이 없으므로 식자(識者)들이 이를 기롱했다.
○十月初四日夜。大雷電大雨且風。前月花復開。今又有電。議者以爲紀綱凌遲刑罰無章之徵矣十四日夜。大雷電且雨。命停泉站打圍。十八日。無雲白晝雨雹。且雷聲甚壯。
○ 10월 4일 밤에 번개와 천둥이 크게 치면서 큰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불었다. 지난달에는 꽃이 다시 피었고 이번에는 또 번개가 치니, 식자들은 기강이 없어지고 형벌이 나타나지 않을 징조라 했다. 14일 밤에 크게 번개와 천둥이 치고 또 비가 오니 명하여 천참(泉站)에서 사냥할 것을 정지하게 했다. 18일에는 구름도 없는 대낮에 우박이 오고 또 우레가 크게 울렸다.
○二十二日。議政府奴鄭莫介。密告朴永文辛允武亂謀。先是以雷變避正殿。至是仍御思政殿月廊。親問獄事。夜四鼓乃罷。二十三日夜。俱得叛逆言狀。二十四日。朴永文辛允武皆以逆論。置之極刑。其子皆處絞。家舍分賜推官。永文家舍。專賜莫介。特除莫介爲堂上上護軍。別賜銀帶及儀章鞍馬。承旨李思鈞金克福特加嘉善。尹希仁柳雲以問事官皆陞堂上。思鈞亦別賜金帶。上初欲援盧永孫例。推官及告官皆欲加功臣。政丞以莫介告變後時爲辭。上黽勉從之。莫介本賤隷。而狡猾無比。嘗出入朴辛兩家甚慣。朴永文素凶猾。疾士類排已。每恨朝夕不得柄用。怨朝廷日甚。十六日。泉站打圍。永文爲將。乃生禍心。昏抵允武家。謀不軌。莫介狐伏以聽。凡言辭曲折。多是莫介傅會搆成。難以取信。大抵永文欲變置朝廷以快己志。允武每擧事勢以折之。永文有同堂決死之語。允武素弱。黽勉曰。曩與君共盟平城第。吾何忍背君。當從君周旋云云。中興之時。平城與兩人。皆武夫崛起。本圖富貴。而不揆義理。故當有隨時處置之約。而不詳其所云云也。莫介者日夜謀度。嘗夢縛置車上。臨刑至軍器監前。便騎駿馬。儀衛甚盛。覺而思之曰。是吾祥也。乃決意告焉。獄事無他左驗。兩人語言莫介聽焉。故專以莫介告狀覈問兩人。朴永文連受二次猶諱。允武本多病不忍大杖。每下一杖。然矣然矣。國朝凡干亂謀。皆用麤削杖。執杖者連下十杖。則臂指酸痛不能更擧。又施烙刑。獄詞一傾。則更難伸理。允武一次先服。大槩永文蓄積凶禍。發爲言語。允武聽容凶謀。罪在不赦。而兩人嘗記犬馬之勞。列位宰相。而以語言所發。輒論大逆。本不厭衆心。而竝其子就誅。又無末減之科。行道傷嗟。允武臨刑號執義金協曰。金協金協。國家聽用奸人言。以語言微故。輕殺大臣。君何不極力救之。協素恇無識。疑其有怪。其夜明燭不寐。令奴婢達朝喧嘩以解怪。物論咤笑。宋軼鄭光弼及李思鈞等自以爲討賊有力。動色相賀凡朝廷恩赦等事皆。贊成之。希仁本刀筆小吏。柳雲號名士。同陞堂上。時人號爲三折衝。上特以莫介爲忠誠節義之士。內賜寶物無算。士氣消喪。勢難復收。莫介嘗具儀物出行。市井無賴閭里小兒。擁馬前後。使不得行。或有榮慕歎賞者。或有輕鄙咤罵者。朝論與恥同列。而以上所尊重時宰所倚屬。莫敢發言。莫介所告有永文欲推戴寧山之語。宋軼鄭光弼首倡以爲。寧山旣涉賊謀。當竄遐裔。其意欲循甄城故事也。上敎懇惻云。甄城之事。反正之初。事勢蒼黃。黽勉從之。至今傷慟。豈宜心知其無妄而乃加之罪乎。宋軼廷爭不已。柳洵盧公弼素老病家居。不與朝廷。軼等劫出共爭。又囑六曹參議以上宗親二品以上。共論請。金應箕稍有學識。以爲寧山之事。不當請罪。性本軟弱。不能立異。憲府員多駕㥘。合司詣闕。衆謂申解寧山無妄。反請罪益急。大意欲苟循時宰之旨。且妄忖度上旨。雖外爲懇惻之敎。而欲觀臣下意趣故不顧物論而敢請。朴說內明多諼。洪彥弼陰譎好計。故實是事。其他臺員皆庸流。不足多責。軼等苦爭數日。度上意不回。迺退。
○ 22일에 의정부의 종 정막개(鄭莫介)가 박영문(朴永文)과 신윤무(辛允武)가 난(亂)을 꾸민다고 밀고(密告)했다. 이보다 먼저 우레의 변고로 인해서 임금이 정전(正殿)을 피했는데, 이때에 이르러서는 사정전(思政殿) 월랑(月廊)에 나가서 친히 옥사(獄事)를 심문하다가 밤 사고(四鼓)가 되어서야 파했다. 23일 밤에 반역한 죄상을 모두 들었다. 24일 박영문과 신윤무를 모두 역모를 한 까닭으로 극형에 처하고 그의 아들들도 모두 목졸라 죽였다. 그들의 집은 추관(推官)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영문의 집은 모두 막개에게 주고 특별히 막개는 당상 상호군(堂上上護軍)을 제수했으며, 따로 은대(銀帶)와 의장(儀章)과 안마(鞍馬)를 하사했다. 승지(承旨) 이사균(李思鈞)과 김극복(金克福)은 특별히 가선(嘉善)에 올랐고, 윤희인(尹希仁)과 유운(柳雲)은 문사관(問事官)으로서 모두 당상에 올랐으며, 사균에게는 역시 따로 금대(金帶)를 주었다. 임금이 처음에는 노영손(盧永孫)의 예에 의해서 추관과 고관(告官)에게도 모두 공신(功臣)의 이름을 더하려 했으나 정승이 막개가 고변(告變)한 것이 늦었다고 아뢰니, 상께서 애써 그 말을 따랐다. 막개는 본래 천한 사람으로서 교활하기 비할 데 없어 일찍이 박영문과 신윤무의 집을 출입하여 몹시 친했다. 박영문은 본래 흉악하고 교활해서 선비들이 자기를 배척하는 것을 미워하고 늘 당장에 정권을 잡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여 조정을 원망함이 날로 심하더니, 16일에 천참(泉站)해서 사냥할 때 영문이 지휘하는 장수가 되자 이에 못된 마음이 생겨서 저녁에 윤무의 집에 가서 옳지 못한 일을 꾀하였는데, 이때 막개가 숨어서 듣고 모든 말의 곡절을 얽고 보태서 만든 것이니 믿기 어렵다. 대개 영문은 조정에 변을 일으켜서 자기의 뜻을 쾌하게 하려 했으나, 윤무가 항상 사세를 들어 꺾었으며 영문은 같은 당파이기 때문에 죽음을 결단하자는 말까지 있었다. 윤무는 본래 약하기 때문에 그를 권면하기를, “저번에 그대와 함께 평성 박원종의 집에서 맹세했으니, 내 어찌 차마 그대를 배반하리오. 마땅히 그대를 좇아 주선하리라.” 했다. 중흥(中興)때에 평성 박원종은 두 사람과 더불어 모두 무부(武夫)로서 일어난 것인데 본래부터 부귀를 도모하고 의리를 도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땅히 때를 따라서 일을 처치하자는 약속이 있었으나 그 일은 자세하지 못하다 한다. 막개란 자는 밤낮으로 일을 꾀하더니, 일찍이 꿈에 자기 몸이 결박되어서 수레 위에 놓였는데 형벌을 받기에 임해서 군기감(軍器監) 앞에 이르자 문득 준마(駿馬)를 탔는데 모양이 몹시 장해졌다. 꿈에서 깨자 생각하기를, “이는 내게 상서로운 징조로다.”하고, 이에 뜻을 결정하고 고변(告變)했던 것이다. 이 옥사는 달리 증거가 없고 두 사람이 한 말을 막개가 들었을 뿐으로 오로지 막개가 고변한 말을 가지고 두 사람을 심문했다. 박영문(朴永文)은 연달아 두 차례 고문을 받았어도 오히려 일을 숨겼고, 윤무(允武)는 본래 병이 많았기 때문에 큰 매를 참지 못하여 매번 한 대만 맞아도 “그렇소. 그렇소.” 했다. 국조(國朝)의 법에는 대체로 난모(亂謀)에 관계되는 자는 모두 추삭장(麤削杖)을 쓰기 마련인데 매를 잡은 자가 연달아 10대를 때리면 팔뚝과 손가락이 시리고 아파서 다시 매를 들 수가 없었다. 또 낙형(烙刑)을 하므로 공술한 말이 한번 기울어지고 보면 다시는 변명하기가 어려웠다. 윤무가 한번에 먼저 자복하였으니 대개 영문은 흉한 마음이 심중에 쌓여 있었던 것이 나와서 말이 되었고, 윤무는 이 흉한 음모를 듣고 용납했으니 그 죄를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견마(犬馬)의 수고로움을 기록하여 반열이 재상에 있었는데, 말 한마디 한 것을 가지고 대역(大逆)이라고 논단하였으니, 본래부터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진압하지 못하겠거늘 그 아들까지 죽여서 죄를 감하는 조처가 없었으니 마음 아픈 일이로다. 윤무가 형벌에 임해서 집의(執義) 김협(金協)을 부르면서 말하기를, “김협아, 김협아, 국가에서 간사한 사람의 말을 듣고 말에 조그만 흠이 있다 해서 경솔히 대신을 죽이는데, 그대는 어찌 힘을 다해 구하지 않는가.” 했다. 협(協)은 본래 겁이 많고 아는 것이 없어 이 말을 듣고 무슨 괴상한 일이 있을까 의심해서 그날 밤 촛불을 밝히고 자지 않으면서 종들로 하여금 아침까지 떠들썩하게 하여 괴상함을 막도록 하니 물의(物議)가 그를 비웃었다. 송질(宋軼)ㆍ정광필(鄭光弼)ㆍ이사균(李思鈞) 등은 스스로 자기들이 적을 치는 데 힘이 있었다 하여 얼굴에 나타내어 서로 하례해서 무릇 조정의 은사(恩赦) 같은 이도 모두 찬성했다. 윤희인(尹希仁)은 본래 글 쓰는 낮은 관리요, 유운(柳雲)은 명사(名士)로 이름이 났는데 함께 당상(堂上) 벼슬에 오르니 당시 사람들이 이름하여 삼절충(三折衝)이라 불렀다. 임금은 특별히 막개(莫介)가 충성과 절의(節義)가 있는 선비라 하여 궁중에서 보물을 수없이 하사하니 사기(士氣)가 상해져서 형세를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막개가 항상 의표(儀表)를 갖추고 나가 다니려 하면 시정(市井)의 일없는 자들과 동네 어린애들이 말을 앞뒤로 옹위해서 다니지 못하게 하니, 혹은 그의 영화로움을 사모하여 탄상(歎賞)하는 자도 있고 혹은 비루한 것을 경멸하여 비웃고 욕하는 자도 있어 조정 의논이 그와 함께 서기를 부끄러워했다. 그러나 임금이 중히 여기고 당시 재상들이 그에게 의지하는 바이므로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다. 막개가 고변(告變)한 말 중에 영문(永文)이 영산(寧山)을 추대하려는 말이 있었다 하여 송질과 정광필이 앞장서서 말하기를, “영산이 이미 역적의 모의에 관계되었으니 마땅히 먼 곳으로 귀양 보내야 한다.” 하여, 그 뜻이 견성(甄城) 의 고사(古事)를 좇으려 하였다. 그러나 임금의 전교가 간절하고 측은하였으니 이르기를, “견성의 일은 반정(反正)하던 처음에 사세가 창황(蒼黃)해서 억지로 쫓은 것으로서 지금까지 마음 아픈 일인데, 어찌 마음으로 그 망녕됨이 없는 것을 알면서 죄를 더할 수 있겠느냐.” 하였지만, 송질이 조정에서 다투기를 그만두지 않았다. 유순(柳洵)과 노공필(盧公弼)은 본래 늙고 병들어 집에 있고 조정 일에 간여하지 않았는데, 송질 등이 끌어내어 함께 일을 주장했고, 또 육조(六曹)의 참의(參議) 이상과 종친(宗親)의 이품(二品) 이상에게 부탁하여 함께 임금에게 청하기를 요구했다. 김응기(金應箕)는 학식이 조금 있어서 영산(寧山)의 일을 가지고 죄를 청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나 성질이 유약해서 능히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헌부(憲府)의 관리들은 모두 겁을 내어 함께 대궐에 들어가니 무리들은 말하기를, “영산(寧山)을 구하다가는 뜻하지 않은 화를 당하리라.” 하여, 도리어 죄 청하기를 더욱 급하게 했다. 이에 여러 사람들은 당시 재상들의 뜻을 구차히 따르려 했고, 또 임금의 뜻이 비록 겉으로는 간절하고 측은한 말씀을 내렸으나 속으로는 대신들의 행동을 보려 함이라고 망령되이 짐작했기 때문에 물의(物議)를 돌아보지 않고 감히 죄를 청했던 것이다. 박열(朴說)은 속은 밝으면서도 거짓이 많고, 홍언필(洪彦弼)은 음휼하고 꾀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 일을 주장했으며, 그 밖의 대원(臺員)들은 모두 용렬한 자들이어서 많은 책망을 할 것이 없다. 질(軼) 등이 괴롭게 수일 동안을 다투다가 임금의 뜻이 돌아서지 않을 것을 알고 물러갔다.
○十一月。左議政鄭光弼於經筵啓云。忠厚之風。國家元氣。柳子光翊戴之功。古今所無。不可以其罪而削勳籍。今吏曹所汰員。皆魯直無文。不可遽遞其職。其所盛稱柳子光之功者。專以逢迎。推賞莫介之旨。且欲慰安失職功臣云。欲存汰員者。亦容悅雜類。以爲有宰相氣度也。大抵容身固寵。而懷諼迷國。物論嗟惋。
○ 11월에 좌의정 정광필(鄭光弼)이 경연에서 아뢰기를, “충후(忠厚)한 풍도는 국가의 원기(元氣)이온바, 유자광(柳子光)이 임금을 도운 공로는 고금(古今)에 없는 바이오니 그 죄가 있다해서 훈적(勳籍)을 깎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조(吏曹)의 파직시키는 관리들은 모두 어리석고 곧을 뿐 문채가 없으나 갑자기 그 벼슬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그가 유자광이 공로를 힘써 칭찬한 것은 오로지 그의 비위를 맞추어 막개(莫介)를 상주게 하려는 뜻이고, 또 벼슬을 잃은 공신(功臣)들을 위안하려 함이었다고 한다. 또 파직당하는 관리들을 그대로 두려는 것은 역시 잡된 무리들의 기쁨을 삼으로써 재상의 기풍이 있는 체함이니, 대개 자기 몸은 임금의 사랑을 굳게 하고 거짓을 품어 국가를 그르친 것이라 물의가 이를 애석히 여겼다.
○十二月。持平權撥獨啓鄭莫介僭賞事。兩司各引咎而退。先是。撥以鄭莫介事。議諸同僚。皆以爲當啓。更懷疑畏。屢變其辭。至是兩司以子光事詣闕。猶依違不啓。乃別啓。大司憲朴說素挾迫。憤其見駁。怒形於色。欲以爭辨。度其理屈乃退。人皆以推官賞告變之人。祖宗故事。今不錄功臣。大爲商量不可。更有他議。多以撥之立異爲過。而不知僭賞。口舌之功。叨列搢紳之班。末流之弊。不可勝言者。
○ 12월에 지평 권발(權撥)이 혼자서 정막개가 참람되이 상을 받은 일을 아뢰자, 양사(兩司)가 각각 책임을 지고 물러갔다. 이보다 앞서 권발은 정막개의 일을 동료들에게 의논하니 모두 마땅히 아뢰어야 한다고 말했으나, 다시 의심과 두려움을 품고 여러 번 그 말을 고쳤다. 이때에 이르러 양사에서는 유자광의 일로 대궐에 나갔으나 오히려 우물쭈물하고 아뢰지 않다가 마침내 별도로 아뢰었다. 대사헌 박열(朴說)은 본래 편협한 사람으로서 그 논박당한 것을 분하게 여겨 노여움을 얼굴에 나타내어 다투어 변명하고자 했으나 그 이치가 굴할 것을 알고 물러가니, 사람들이 모두 추관(推官)으로서 고변(告變)한 사람을 상주는 것이 조종조(祖宗朝)의 옛 일인데, 이제 공신(功臣)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크게 헤아려서 한 일이므로 다시 다른 의논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여, 모두 권발이 이의하는 것을 지나치다고 여겼지만 입과 혀로 지껄인 공을 지나치게 상주어서 외람하게도 진신(搢紳)의 반열에 서게 하는 것이 끝판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폐단을 초래할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命行內農作。國俗於元月望日。縛蒿作穀穗連箒。象多實架木通索。以祈年穀。闕內因國俗稍煩。其制摸像七月篇所載人物。以爲耕種之狀。初非欲作奇巧。亦是務本重農之意。至末流。左右分邊。有勝負者有賞。官吏工匠。競作新巧。假作形極其眞妙。搜括物色。市肆一空。有文官李蘋者。素深刻有幹能。政院啓屬右邊。故事亦承旨分屬左右。有屬左邊者。囑僚下曰。李蘋在右。君等之事去矣。僚下卽奮袂曰。我輩辦事。豈在人下乎。相與爭長。物論嗤鄙。以今年觀儺觀火。不宜更爲無益之費究極戱具。臺諫侍從幷請勿行。皆以祖宗故事不宜頓廢答之。政府以十五日適月食。中外修省救災。不宜更設玩具。上以農作不必於十五日觀之。雖退日觀之無妨云。臺侍從累論其不可。上迺曰。農作不如觀玩。自是歲事之常。不當停罷。强言辨詞。必欲觀玩。雖擧國爭之而不納。大小沮怪。
○ 궐내에 농사짓는 놀이를 할 것을 명하였다. 나라 풍속에 정월 보름날에는 짚을 묶어 곡식의 이삭을 만들어 가지고 비에 매달아 열매 많은 것을 형상하고 나무에 걸고 새끼를 꼬아서 풍년들기를 빌었다. 대궐 안에서는 국가의 풍속에 인하여 좀더 제도를 번잡하게 하여서 칠월편(七月篇)에 실린 인물을 모방해서 갈고 씨 뿌리는 모양을 했었다. 처음에는 기이하고 교묘한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역시 근본을 힘쓰고 농사를 중히 여기는 뜻이었는데, 결국에는 좌우가 서로 갈라져서 이기고 진 것에 따라 상을 주므로 관리나 공장들이 다투어 새로이 교묘한 짓을 만든 모양을 지극히 진짜처럼 묘하게 꾸미느라고 물색하고 찾아 헤매서 시장이 텅 비게 되었다.
문관(文官) 이빈(李蘋)이란 자는 본래 심각하고 재능이 있었는데, 정원(政院)에서 아뢰어 우변(右邊)에 소속시켰다. 고사(故事)에는 역시 승지(承旨)를 나누어 좌우에 소속시켰는데 이 때 좌변에 소속시키는 자가 있으므로 부하에게 부탁하기를, “이빈이 우변에 있으니 그대들의 일이 낭패로다.” 하니, 부하들이 곧 분발하기를, “우리들이 일을 하는데 어찌 남의 밑에 있으리오.” 하고, 서로 잘하기를 다투니 사람들이 이를 비웃었다. 금년에는 광대[儺人]구경을 하고 불놀이 구경을 하는 것이니, 다시 쓸데없는 비용으로 놀이하는 제구를 극진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하여 대간(臺諫)과 시종(侍從)이 모두 행하지 말기를 청했으나 모두다 조종조(祖宗朝)의 고사이니 갑자기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정부에서는 15일이 마침 월식(月食)할 때이니 안팎이 반성해서 재앙을 구제하고 다시 장난감을 만드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했다. 임금은 농사짓는 것은 반드시 15일날 보지 않아도 좋으며 비록 다음날에 보아도 해로울 게 없다 하였다. 대간과 시종이 여러 번 그 옳지 않음을 아뢰니, 임금이 이르기를, “농사짓는 것이 장난 구경하는 것만 못하니 이제부터는 마땅히 1년중 행사를 정지시키지 말라.” 하고, 억지로 말하고 변명하기를, “반드시 장난을 구경하려 하여 온 나라가 다툰대도 받아들이지 않으리라.” 하니, 대소 관리들이 모두 이상히 여겼다.
○甲戌元月元日。行君臣會禮宴。野人島夷皆傴僂主臣。禮儀莫愆。太小和豫。但時尙苟且。滿庭杯盤。率惡難食。都承旨李思鈞。素誇誕不習禮儀。是日擧酌奉花。昏迷錯失次。盧永孫本賤卒起。自告變位正二品。物論咤鄙。而上偏重待之。每宗宰進酌必參。是日永孫進第五爵。宗戚勳舊皆不與焉。庭中仰望。不覺嗟惋。諭政曹以高世輔爲惠民提調。世輔之子。曾爲惠民敎授。政曹以此啓稟。特命與河宗海相換。宗海嘗爲活人提調故也。世輔宗海皆燕山淫渫之臣。世輔尤從諛不測。反正之後。仍爲醫長。頗通干請。至是始特命授官。上又留神雜術。如地理談命之流。皆被引接。錫以御衣。術人趙倫嘗出入無節云。
○ 갑술년 정월 1일에 군신(君臣)의 회례연(會禮宴)을 행했다. 야인(野人)과 섬 오랑캐들도 모두 공경하고 신하 노릇을 하여 예의에 어긋남이 없이 대소(大小)가 화락했다. 다만 시절이 아직 군색해서 뜰에 가득한 술과 안주가 모두 나쁘고 먹을 수가 없었다. 도승지 이사균(李思鈞)은 본래 일을 과장하고 허탄해서 예의를 익히지 못했더니 이 날 잔을 들고 꽃을 받들어 올리는데 혼미해서 절차를 잃었다. 노영손(盧永孫)은 본래 천한 병졸로서 고변(告變)한 것으로 출세해서 지위가 정2품에 이르니 남들이 비웃었다. 그러나 임금이 편벽되이 소중하게 대접하므로 종재(宗宰)들이 잔을 올릴 적에는 반드시 참여했었다. 이 날 영손이 다섯째 잔을 올리자 종척(宗戚)과 훈구(勳舊)들은 모두 참여하지 않으니 뜰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바라다보고 탄식함을 마지않았다. 정조(政曹)에 일러서 고세보(高世輔)를 혜민서 제조(惠民署提調)로 삼았다. 세보의 아들이 일찍이 혜민교수(惠民敎授)로 있었으므로 정조에서 이로써 아뢰자 특별히 명하여 하종해(河宗海)와 서로 바꾸게 한 것이니, 종해는 일찍이 활인서 제조(活人署提調)로 있었기 때문이었다. 세보와 종해는 모두 연산(燕山)의 더럽고 음란하던 신하로서 세보는 더욱 아첨함이 헤아릴 수 없었다. 반정(反正)한 뒤에도 의장(醫長)이 되어서 자못 부탁하고 청하는 것을 통하더니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특별히 명하여 벼슬을 주었다. 임금은 또 잡술(雜術)에도 정신을 써서 지리(地理)와 운명(運命)을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불러보고 어의(御衣)를 하사하니, 술인(術人) 조륜(趙倫)이 일찍이 출입하는 것이 절도가 없었다 한다.
○二月命追削反正日入直承旨尹璋曺繼衡李堣等功券。靖國功臣。大抵皆姻婭。請囑權鈞。高臥門外。姜渾柳洵朝服詣闕。被拘軍門。皆錄功籍。此三人見廢主窮困。投身托命。而反誑誘走出。物論所嗤。至是上以節義責臣下。命政府六曹收議。柳洵少氣節而知是非。獨啓曰。臣是反正日首相。聞變蒼黃莫知所出。而亦與勳籍。靦然後世。臣與三人實同形迹。不敢獻議。聞者是之。宋軼被寵廢主。位至崇品。反正之日。奔走顚倒。得參勳錄。是日獻議。獨曰。人臣失節。罪當萬死。當以法從事云云。又曰。臣於廢朝。亦失三綱。唯知戴主上。不覺有廢主。其頑然無恥。多類是也。
○ 2월에 명하여 반정한 날에 입직(入直)한 승지(承旨) 윤장(尹璋)ㆍ조계형(曹繼衡)ㆍ이우(李堣) 등의 공권(功券)을 추삭(追削)하게 했다. 정국공신(靖國功臣)은 대개 모두 인아(姻婭)로서 권균(權鈞)은 문 밖에 가서 누웠었고, 강혼(姜渾)과 유순(柳洵)은 조복(朝服)을 입고 대궐로 나가다가 군문(軍門)에 잡혔으나 모두 공신의 명부에 실렸었다. 이 세 사람은 폐주(廢主)가 곤궁한 것을 보고 몸을 던져 목숨을 맡겨야 하거늘 도리어 속이고 꾀어내서 달아났으니, 세론의 비웃는 바가 되었다. 이때에 이르러 임금이 절의(節義)로써 신하들을 책망하고 정부 육조(六曹)에 명하여 수의(收議)하게 했다. 유순은 기절(氣節)은 적지만 옳고 그른 것은 아는 사람인지라 혼자 아뢰기를, “신(臣)은 반정하던 날의 수상(首相)으로서 변을 듣고 창황해서 어찌할 줄을 알지 못했사온데, 또한 공신의 명부에 참여해서 후세(後世)에 부끄럼이 있는지라, 신은 세 사람과 실상 형적(形迹)이 같으므로 감히 의논을 아뢰지 못하나이다.” 하니, 듣는 자들이 옳게 여겼다. 송질(宋軼)은 폐주에게 사랑을 받아 벼슬이 종일품(從一品)에 이르렀더니, 반정하던 날에 분주하게 서둘러서 공신의 명부에 참예했다. 이 날 의논을 아뢰는데 혼자 아뢰기를, “인신(人臣)이 절개를 잃으면 죄가 만 번 죽어도 마땅할 것이오니 마땅히 법으로써 일을 처리해야 하옵니다.” 했다. 또 아뢰기를, “신이 폐조(廢朝)에 대해 역시 삼강(三綱)을 잃었으니, 오직 주상(主上) 받드는 것만 알고 폐주가 있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했으니, 그의 완고하게 부끄럼이 없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 많았다.
○竊錄明庭面有紅。況尙居諫補天工。愚公妄作移山計。夸父難成逐日功。俗子終能隳國政。微誠安得徹宸聰。如今始決歸田策。悔不從前學老農。
○ 밝은 조정에 가만히 기록되어서 얼굴 붉어지네 / 竊錄明庭面有紅
하물며 간하는 자리에 있어 임금의 일을 도움이랴 / 況尙居諫補天工
우공은 망령되이 산을 옮길 계교를 했고 / 愚公妄作移山計
과보는 해 쫓는 공을 이루지 못했네 / 夸父難成逐日功
속된 사람 마침내 나라 정치를 그르쳤으니 / 俗子終能隳國政
적은 정성 어찌 상감의 총명을 이룰 수 있으랴 / 微誠安得徹宸聰
지금에야 비로소 전원에 돌아갈 계교를 결정했으니 / 如今始決歸田策
전일에 늙은 농부의 일 배우지 못한 것을 뉘우치네 / 悔不從前學老農
○三月兩司合啓。宋軼洪淑尹洵姜徵不合本職。宋軼本患失鄙夫。貪功無恥。循致宰相。無一善可稱。嘗丁父憂。頑然在家。治第興德洞。持服乘輿。白晝往來。靦然不憚。建置田土於永柔等處數百結。請邑倅用官人治之。又徵索李允儉。允儉爲平安節度使。素諂佞。多造船隻。滿載以送。受而無怍。納賄多濫。又嘗大言曰。使我理陰陽經邦國則病矣。如食祿循途。吾所堪也。洪淑不學無術。貪婪無厭。良爲奴婢。好爲訟端。掠取人民田。喜言笑取媚上下。自以爲酬酢世務。無出己右。上亦以是多之。驟加崇品。叨參政府。家本貧窮。兄弟易衣以出。累爲要官。率爲豐饒。畜官妓爲妾。家極精麗。妾非段紗不服。尹洵偸寵燕山。登第五年。亟爲資憲。其妻亦爲燕山所寵。出入宮圍。頗有醜聲。人云。洵之資憲。乃是王八債云。入聖朝。猶冒爵秩。眷待其妻。無異平日。物議鄙之。性復猥瑣。嘗爲咸鏡監司。適飢荒。民多相食。不以爲意。日以簿書叢脞爲事。姜徵素暗劣無才行。居官無狀。近年以來。上勵精爲治。置望宰輔。而率多庸頑。苟且歲月。其中如軼如淑上所倚重。而違日甚。如洵如微人所指笑。而猶冒六卿。公議沸鬱。而猶以朝廷宰執。多是等流。便加區別。恐開禍端。至是諫院先疏以聞。不摭指其實。唯論其大槩。蓋不欲迫以形勢。惟望上之斟酌進退。且因其辭而罷之。庶幾得體。旣廢之後。物論愈藉。不得已而合司。
○ 3월에 양사(兩司)에서 함께 송질ㆍ홍숙(洪淑)ㆍ윤순(尹洵)ㆍ강징(姜徵)은 본직에 맞지 않는다고 아뢰었다. 송질은 본래 관직 잃는 것을 근심하는 비부(鄙夫)로서 공을 탐하고 부끄러움이 없어 벼슬이 재상에 이르렀는데도 한 가지 잘했다고 일컬을 것이 없었다. 일찍이 자기 아버지의 상사를 당했을 제 완연(宛然)히 집에 있으면서 흥덕동(興德洞)에 집을 짓는데, 상복 입은 채 가마를 타고 대낮에 왕래하면서도 아무런 부끄럼과 거리낌이 없었다. 전답을 영유(永柔) 등지에 수백 결(結)을 두고 고을 원에게 청하여 관청 사람을 시켜 다스렸다. 또 이윤검(李允儉)에게 물건을 구하니 윤검은 당시 평안도 절도사로 있었는데 본래 아첨하는 사람인지라 선척을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 물건을 가득 실어 보내니 받고서도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었으니 이렇게 뇌물을 참람되게 받았다. 또 일찍이 큰 소리로 말하기를, “날더러 음양(陰陽)을 가리고 국가를 다스린다고 하면 잘못이다. 만일 녹을 먹고 갈 길을 좇는다는 것은 내가 감당할 만하도다.” 했다. 홍숙은 배우지 않아 학술(學術)이 없으며, 재물을 탐하여 양민을 종으로 삼고 소송 일으키기를 좋아하며 남의 전답을 빼앗았다. 말과 웃음을 잘하여 상하 사람들에게 잘 뵈는 것으로써 스스로 생각하기를, 세상일을 수작하는 데 자기의 위에 설 사람이 없다고 했고, 임금도 또한 이로써 그를 갸륵하게 여겼기 때문에 갑자기 종일품에 올라 외람하게 정부에 참여했다. 집이 본래 빈궁해서 형제끼리 옷을 바꾸어 입고 출입했으나 여러 번 요직(要職)을 역임하여 부자가 되었다. 관기(官妓)를 길러 첩으로 삼으며, 집이 몹시 정하고 화려하며 첩도 비단이 아니면 입지 않았다. 윤순(尹洵)은 연산(燕山)의 사랑을 도둑질하여 과거에 오른 지 5년 만에 갑자기 자헌(資憲)이 되었으며, 그의 아내가 또한 연산의 사랑을 받아 대궐 안에 출입하여 자못 추한 소리가 있으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 순의 자헌은 왕팔채(王八債)라.” 했다. 성조(聖朝)에 들어와서도 벼슬과 녹을 받고 그 아내를 대접하기를 평일과 다름없이 하니, 남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비루하게 여겼다. 성질이 또한 비루하고 좀스러워 일찍이 함경감사(咸鏡監司)가 되었을 때, 마침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는 자가 많았으나 조금도 이런 것은 염려하지도 않고 날마다 문서를 가지고 좀스럽게 따지는 것으로 일을 삼았다. 강징(姜徵)은 본래 어둡고 용렬하여 재주와 행실이 없어 벼슬에 있으면서도 잘하는 일이 없었다. 근년 이래로 임금이 정신을 가다듬고 정치를 하여서 재상에게 희망을 두었으나, 모두 용렬하고 완고해서 그럭저럭 세월만 보냈다. 그 중에도 송질과 홍숙은 임금은 소중히 여기던 터인데 뜻을 어김이 날로 심했고, 윤순과 강징은 남들에게 비웃음을 받았으나 오히려 육경(六卿)의 자리에 오르니 공론이 들끓었다. 그러나 조정의 재상들이 모두 이런 따위가 많았으니 이를 다시 구별하려면 화단(禍端)이 생길까 두려웠다. 이때에 이르러 간원(諫院)에서 먼저 소(疏)를 올려 보고했으나 거기에도 그 실상을 지적해 말하지는 않고 오직 임금이 그들의 진퇴(進退)를 헤아려서 처리하기를 바랐고, 또 그 사직하는 것을 인해서 파직시키는 것이 거의 체통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미 폐한 뒤에 사람들의 말이 더욱 심하므로 부득이 합사(合司)해서 아뢰었다.
○丙子十二月二十五日。右承旨申鏛還自魯山致祭來。魯山墓在寧越郡西五里路邊。頹墮高僅二尺許。叢塚傍列。而邑人傳稱君王墓。雖孩幼亦能識別。且諸塚皆以石傍列。而獨此無云。當初不諱之日。鎭撫來莅刑。逼自盡。暴尸於外。邑宰及從人。劫於陰威。莫敢收斂。郡首吏嚴興道者臨哭。卽其棺斂襲。棺則適官奴作棺畏火。藏諸郡獄取而用之。恐有異論。卽時葬于此云。史云。魯山退在寧越。聞錦城敗自盡。此是當時孤鼠輩阿媚之語也。大槩後日修實錄者。皆當日從諛者。癸丙日錄。頗多如此。或云。魯山墓有忠義輩潛拔法物移葬。亦是浪傳。但邑人至今哀慟。設祭以祭之。至於吉凶禍福。皆就祀。雖婦女猶分明傳說。爲鄭麟趾奸賊輩所激。致令我君不終。嗚呼自古忠節之士。不必出於世胄華族。當時販君規利。必置其君於淫禍。然後快於心者。其視陰君爲如何哉。而使村婦里童。心不知君臣之義。目不覩凶變之事。而至今怏鬱不平。不知其言之出於口發於聲。可知人性之難誣也
○ 병자년 12월 25일에 우승지 신상(申鏛)이 노산(魯山 단종)을 제사지내고 돌아왔다. 노산의 묘(墓)는 영월군(寧越郡) 서편 5리 밖 길가에 있는데 모두 무너지고 높이가 겨우 2척 남짓 했다. 무덤 옆에는 여러 무덤이 널려 있는데 고을 사람들이 군왕(君王)의 묘(墓)라고 불러왔고 비록 어린애라도 능히 알아낼 수가 있었으며 또 여러 무덤은 모두 돌이 곁에 벌려 있는데 유독 이것만은 그런 것이 없었다. 당초에 노산이 죽던 날에 진무사(鎭撫使)가 와서 형벌하는 것을 감시할 제 핍박하여 스스로 죽게 하고서 시체를 밖에 내버려두니, 읍재(邑宰 군수)와 종인(從人)들은 그 위엄에 겁내어 감히 시체를 거두지 못했다. 이때 군(郡)의 수리(首吏) 엄흥도(嚴興道)란 자가 가서 곡하고 관(棺)을 가지고 가서 염습(斂襲)했는데, 그 관은 곧 관노(官奴)가 만든 것으로 화재가 무서워서 고을의 옥에 갖다 두었던 것을 갖다가 쓴 것이었다. 혹 다른 이론(異論)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즉시 이곳에 장사지낸 것이라 한다. 사기(史記)에, “노산이 물러나 영월에 있다가 금성(錦城)이 패했단 말을 듣고 자진(自盡)했다.” 하였으니 이것은 당시 여우같은 무리들이 권세에 아첨하느라고 지어서 한 말이었다. 대개 후일에 실록(實錄)을 편찬하는 자들은 모두 당시에 아첨하던 자들이었고, 계병일록(癸丙日錄)도 자못 이같은 것이 많다. 혹은 말하기를, “노산의 묘(墓)는 충의(忠義)가 있는 무리들이 몰래 시체를 빼다가 옮겨 장사지낸 것이라.” 하나, 역시 근거 없이 전하는 말이다. 다만 고을 사람들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애통해 하고 제물을 차려 제사지내며, 심지어 길흉(吉凶)이나 화복(禍福)을 당해서도 모두 여기 나가서 제사지내서, 비록 부녀자라도 오히려 전해 내려오는 말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 정인지(鄭麟趾) 같은 간사한 적신(賊臣)들에게 격동되어 우리 임금으로 하여금 마치지 못하게 했으니, 아, 옛날부터 충절(忠節)의 선비란 반드시 대대로 녹을 받는 귀한 집안에서 나는 것은 아니로다. 당시에 임금을 팔아서 이익을 도모하고 반드시 그의 임금을 지나친 환란 속에 두게 한 연후에라야 마음이 쾌했던 자들은 그가 음군(陰君 염라대왕)을 볼 때에 어떻게 하였겠는가. 한편 촌에 있는 부녀나 마을 어린이들은 마음으로 군신(君臣)의 의리를 알지 못하고 눈으로 흉변을 보지도 못했으면서도 지금에 이르기까지 울분에 쌓여 불평하면서 그 말이 입에서 나오고 소리로 나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 사람의 성품이란 속일 수 없는 것을 알겠다.
○昭陵配顯陵在東宮。德儀兼至。大爲英陵眷慈。年二十四。正統辛酉誕魯山。因難產致疾。不愈七日而薨。
○ 소릉(昭陵)은 현릉(顯陵)이 동궁(東宮)에 있을 적부터 배위가 되어서 덕과 행동이 겸해 지극함으로 크게 영릉(英陵)의 사랑을 받았다. 나이 24세 되는 정통(正統) 신유년에 노산(魯山)을 탄생하다가 난산(難産)으로 인해서 병을 얻어 소생하지 못하고 7일 만에 훙(薨)했다.
○光廟卽位。魯山遜位于寧越。越年丙子。舊臣成三問朴彭年李塏等。與妃弟權自愼謀復魯山。未果而敗。妃弟見誅。妃當坐廢。丁丑因政府之請。廢爲庶人。發昭陵出榟宮。暴置三四日。遂遷瘞。黜祔廟主。使顯陵獨享太廟。爲神民之憤五十餘年。至正德壬申。朝廷請復昭陵。臺諫侍從至於儒生。言之經年。未蒙允許。搢紳之列。或有畏禍顧望者。余與柳從龍書。癸酉四月十七日。開昭陵舊塋。改用榟宮。卜新兆於顯陵左崗。校理臣李某挽曰。扶日升黃道。乘雲事異宜。理當歸有極。天合照無私。宗社開新慶。乾坤定舊儀。微臣陪素仗。和淚寫哀詞。五月初六日。復顯德王后祔太廟。一例初制。陪享在庭者。無不感歎。某不幸早中科第。歷仕廢朝。黽勉從仕。爲便養出爲聞韶。天日重明。釐革廢政。首召侍從。疎外之蹤。輒肆狂瞽。屢蒙天奬。出入十載。感激承恩。超取顯美。當時同輩。已側目矣。自視歉然。思糜身報效。第學無經據。性復疎頑。兼以卒起。人不見信。推賢好士。處之無方。馴致不測之禍。特蒙天恩。俟罪田廬。一時士流。亦皆貶竄。趙公孝直受君命而死。嗚呼人之云亡。豈無可謂乎。噫是非雖混於一時。情狀畢露於後日。何必云云也。如某者。爲臣無狀。罪釁交積詆訶萬端。尙能張口待哺。向人言笑。豈非頑然一醜物乎。吾與趙公最親。且知死生以之者也。今當垂死。恐吾子孫不知我交情之不負幽明。故庚寅除夕。乘醉信筆書之。
○ 광묘(光廟)가 즉위하자 노산은 왕위를 내놓고 영월로 내려가 있더니, 이듬해 병자년에 옛 신하 성삼문(成三問)ㆍ박팽년(朴彭年)ㆍ이개(李塏) 등이 왕비의 아우 권자신(權自愼)과 더불어 노산을 회복할 것을 꾀하다가 이루지 못하고 패해서 왕비의 아우는 인해서 죽음을 당하고, 왕비는 연좌를 당하여 폐비가 되었다. 정축년에 정부의 청으로 인해서 폐서인(廢庶人)이 되었고, 소릉을 파고 재궁(梓宮)을 꺼내서 밖에 3,4일 동안을 내놓았다가 드디어 옮겨 묻었다. 신주를 종묘에서 내쫓고 현릉으로 하여금 혼자 태묘(太廟)에서 제사받게 하여 귀신과 백성들의 분함을 산 지 50여 년이 되었다. 정덕(正德) 임신년에 이르러 조정에서 소릉을 회복하기를 청하고, 대간(臺諫)과 시종(侍從)ㆍ유생(儒生)에 이르기까지 모두 말한 지 해가 넘었으나 임금이 허락을 하지 않으므로 진신(搢紳)의 반열에서도 화를 두려워하여 관망하는 자가 있었다. 내가 유종룡(柳從龍)에게 준 편지가 있다. 계유년 4월 17일에 소릉(昭陵) 구영(舊塋)을 열고 재궁(梓宮)을 고쳐서 새로 현릉(顯陵) 좌편 언덕에 모셨다. 교리(校理) 신(臣) 이모(李某)가 만장(挽章)에 말하기를,
해를 붙들어 황도(黃道 태양의 운행하는 궤도)에 오르고 / 扶日升黃道
구름을 타매 일이 이상하고 마땅하도다 / 乘雲事異宜
이치는 마땅히 돌아가는 곳이 끝이 있고 / 理當歸有極
하늘은 의당 비치는 것에 사사로움이 없네 / 天合照無私
종사에서는 새로운 경사가 열리고 / 宗社開新慶
건곤에는 옛 의식을 정했도다 / 乾坤定舊儀
미천한 신하 소장을 모셨는데 / 微臣陪素仗
눈물 머금은 채 애사를 쓰네 / 和淚寫哀詞
하였다. 5월 6일에 현덕왕후(顯德王后)를 복위(復位)하여 태묘(太廟)에 모셨는데 한결같이 처음 제도에 의하여 배향(配享)하니 뜰에 있는 자들이 감탄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 나는 불행히 일찍 과거에 합격하여 폐조(廢朝)를 섬겨 권면하여 벼슬하다가 편히 쉬기 위하여 나가서 문소(聞韶)원이 되었더니, 하늘의 해가 거듭 밝아져서(중종 반정을 말함) 낡은 정치를 개혁하자 맨 먼저 시종(侍從)으로 부르시니, 소외되었던 종적이 미치광이와 소경처럼 함부로 떠들었건만 여러 번 상감의 권장하심을 입어 조정에 출입한 지 10년이 되었다. 감격하게 은혜를 받아 높고 벼슬에 뛰어오르니 당시 동배(同輩)들은 눈을 흘겼다. 스스로 보기에 부족하므로 몸으로 은혜 갚을 길을 생각하였으나 학문한 것이 없어 의거할 곳이 없으며, 성질이 또 소략하고 완고한데다가 겸해서 졸지에 일어난 몸이고 보니 사람들이 믿지 않으므로 어진 이를 밀어주고 선비를 좋아하는 데 처신할 방법이 없었다. 세상 일이 점점 변하여 마침내 불측한 화를 일으켰는데, 특별히 임금의 은혜를 얻어 고향에 돌아와 죄를 기다리고 있었다. 일시의 선비들은 역시 모두 벼슬이 떨어져 귀양갔으며, 조효직(趙孝直) 공은 임금의 명령을 받고 죽었으니, 아, 사람의 죽음에 어찌 말할 것이 없으리오. 슬프다. 옳고 그른 것은 비록 한 때에 혼동될는지 모르나, 정상은 마침내 후일에 드러날 것이니 어찌 반드시 말할 것이 있겠는가. 나 같은 자는 신하가 되어 잘한 일 없이 죄와 혼란이 얽히어 쌓였고, 비방과 꾸지람이 만 가지나 있는데도 오히려 입을 열어 먹을 것을 기다리고 사람을 향하여 말하고 웃으니 어찌 완연(宛然)한 하나의 추한 물건이 아니겠는가. 나는 조공(趙公)과 더불어 가장 친하였고 서로 알았으니 죽고 사는 것을 같이할 것이었는데 이제 거의 죽게 된지라, 내 자손들이 우리의 교정(交情)이 유명(幽明)을 저버리지 않을 것을 알지 못할까 두려워서 경인(庚寅) 제석(除夕)에 취함을 타서 붓 가는 대로 쓰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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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D-001]복(復) : 몰수하였던 재산과 토지 가옥을 돌려주었다는 말이다.
[주D-002]명기(名器) : 관직(官職)은 중요하고 명성이 높은 자리이므로 그렇게 형용한 것이다.
[주D-003]잠저(潛邸) : 왕세자(王世子)가 아닌 사람으로 왕위(王位)를 계승한 임금이 그 왕이 되기 전에 있던 집을 잠저(潛邸)라 한다.
[주D-004]정옥(頂玉) : 무장으로서 병사(兵使 지금의 사단장 격)가 되면 갓 꼭대기에 옥로(玉鷺 : 옥으로 백로처럼 만든 것)를 달게 되는데, 그것은 사람의 생살권(生殺權)이 있다는 표시였다.
[주D-005]월산대군(月山大君)의 …… 여겼었다 : 월산대군은 성종(成宗)의 형이므로 연산군에게는 백부가 된다. 그 월산대군이 후취로 박원종(朴元宗)의 누이동생에게 장가들었는데, 연산군이 왕이 되었을 적에도 아직 젊고 예뻤었다. 그래서 연산군은 자기에게는 백모가 되는 월산대군 부인을 강간하여서 아이를 배게 하였다. 그것이 부끄러워서 그 부인이 자살하였는데, 여기에 그것을 말한 것이다.
[주D-006]진저(晉邸) : 중종(中宗)은 처음에 진성대군(晉城大君)에 봉하였으므로 진저(晉邸)라고 한 것이다.
[주D-007]국구(國舅) : 신수근은 연산군 때에 정승이면서 실상은 연산구의 처남이요, 또 진성대군의 장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진성대군이 왕이 된다면 신수근은 국구(왕의 장인)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박원종 일파는 그 계획을 모의할 때에 신수근의 의향을 타진하면서, “매부 편드는 것보다 사위 편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였으나, 신수근은 거절하였다.
[주D-008]조정이 …… 있는 것 : 이것은 중종의 신하가 된 사람으로 중종이 하늘과 사람의 모든 의사로 왕이 되었다고 말한 것이다.
[주D-009]여러 가지 …… 사람들[諸色人] : 색(色)이란 말은 우리말로 빛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자로서 하급관리의 소속 임무를 말하는 것이니, 현재 말로는 계(係)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여기 제색인(諸色人)이라 함은 여러 계의 직원이란 말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라고 하였다.
[주D-010]곽광(霍光)이 …… 고사(故事) : 한(漢) 나라의 소제(昭帝)가 일찍 죽고 아들이 없었으므로 창읍왕(昌邑王)이 방계에서 들어와 황제가 되었는데, 황제 된 지 1백 일 동안에 갖은 유난한 행동과 포학한 정치를 자행하였으므로, 대신 곽광(霍光)이 황제를 폐위시키고 선제(宣帝)를 추대하여 황제를 삼았다.
[주D-011]자질구레한 …… 주었다 : 예전에는 공신(功臣)들에게 쇠에 새긴 증서(證書)를 주었으니 지금의 훈장과 같은 것이다.
[주D-012]연거속구(連車續狗) : 거(車)는 우리나라 예전 제도에는 초헌(軺軒)이라는 것이니, 고관(高官)이 아니면 타지 못하는 것이요. 돈피[貂]로 만든 모자는 고관이라야 쓰는 것인데, 예전 춘추(春秋) 시대에 조(曹) 나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초헌 타는 고관이 3백여 명이 있어서 그들이 돈피 모자를 구하지 못하여 개꼬리[狗尾]로 돈피를 대신하였다고 한다.
[주D-013]부승(負乘)의 화 : 앞의 창읍왕을 폐한 고사에 곽광(霍光)이 새로 선제(宣帝)를 추대하여 황제가 되게 하였으나, 선제는 곽광을 매우 무서워하여서 그가 옆에 있기만 하여도 마음이 불안하였으므로, 황제가 밖에 거둥할 때에 곽 광이 옆에 말타고 따르면 마치 등에 가시를 진 것 같았다고 하였다. 그 후 곽광이 죽은 후에 전 가족이 역적으로 몰려서 죽었는데, 그 화(禍)는 옆 말탈 때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한다. 박원종도 그것을 두려워하였다는 말이다.
[주D-014]삼절충(三折衝) : 절충장군(折衝將軍)은 서반(西班: 무반)의 정3품 계급이다. 이제 정막개(鄭莫介)ㆍ윤희인(尹希仁)ㆍ유운(柳雲) 3명이 모두 당상관(堂上官)의 서반 계급으로 절충장군에 승진되었으므로 그렇게 말한 것이다.
[주D-015]영산이 …… 견성(甄城) : 영산ㆍ견성은 성종(成宗)의 아들로서 여기서는 군(君) 자는 생략하고 다만 그 군의 이름만 부른 것이다.
[주D-016]왕팔채(王八債) : 기생이나 창녀와 같이 자고 보수 주는 것. 여기에서는 윤순(尹洵)이 자기의 아내를 연산군에게 제공하고 보수로 고관에 승진되었다는 말이다.
[주D-017]금성(錦城) : 세종대왕의 여섯째 아들 금성대군(錦城大君)을 말한다. 그는 세조에게 쫓겨 순흥(順興)으로 귀양갔다가 거기서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계획을 꾸미다가 발각되어서 사형당했다.
<여 유종룡 서(與柳從龍書)>
저번에는 매우 고생했소. 멀리 강 위에까지 수고로이 오시었으나 정세가 황급해서 사례할 겨를도 없었소. 듣자니 이제 또 가속(家屬)을 데리고 서울에 도착하여 그대가 큰일을 담당해서 조석으로 소(疏)를 올린다니, 이는 우리들이 전날에 마음속에 쌓아 두었던 것이니 오늘날 그대에게 바라는 것이 한량이 있겠소. 대개 고치는 것을 꺼려하고 옛 습관을 지키기를 즐겨하는 것은 세속(世俗)의 소견인지라, 이는 또 선왕(先王)의 중함을 끼고 고치지 않아야 한다는 체통에 고루한 것을 계속하고 잘못을 그대로 두는 터인데 그 사이에서 의논을 일으켰으니, 그 정당한 의논이 오랫동안 행해지지 못하고 간사한 말들이 감히 승하게 벌어지는 것이 어찌 괴상하리이까. 다행히 지금 성상(聖上)께서는 옛 일을 회복하시는 풍토가 있고 여러분들은 간할 수 있는 반열에 있으며, 정당한 의논을 주장하는 재상은 모두 명망(名望)이 있는 사람들이니, 만일 또 용렬한 주장에게 막히면 대체(大體)가 바르지 못하고 잘못된 법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현릉(顯陵)의 하늘에 계신 영혼이 짝이 없는 것을 불쾌해할 것이고, 소릉(昭陵)의 영혼도 끝없는 원통함을 길이 품을 것이니, 충신과 의사(義士)가 장차 어느 날에나 끝없는 지하에서 눈을 감겠는가. 세시 때나 복일(伏日)과 납일(臘日)을 당하면 소의원[牛醫] 말의원[馬醫]의 귀신도 모두 짝을 만나 즐기고 자손의 받드는 것을 흠향하는데, 종묘 제사를 흠향하고 자손을 목청전(穆淸殿)에 보존하면서 엄숙하고 화합한 도움을 드러내는데 홀로 짝 없는 제사를 받든다는 말이오. 또 하물며 사당에 고하는 일은 큰 효도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본래 어렵고 힘드는 것이 아닌데 의논하는 자들이 어렵게 여기니 이는 진실로 무슨 마음인가. 부모가 허물이 있으면 효자는 마땅히 흥분을 가라앉히고 얼굴빛을 부드럽게 하여 비록 종아리를 맞아 피 흐름을 당하더라도 공경하고 효도하여 반드시 그의 부모를 허물없는 곳에 있게 한 연후에라야 그만두는 것이외다. 그러므로 할아비나 애비가 과실이 있으면 능히 그가 한 바를 뒤집는 것이니, 이를 일러 허물을 덮는 것을 가리켜 허물을 드러낸다고 하지 않는가. 선조(先祖)의 한 일이 이와 같았으니 자손 된 자는 오히려 마땅히 엄호해서 그대로 성취시키기에 다른 여가가 없을 것인데, 아, 그 또한 생각하지 않은 것이 심하구려. 일에는 현미(顯微)가 있고, 이치에는 경중이 있는 것이니, 지금 이른바 폭양(暴揚)이란 것은 과연 무슨 일인고. 엄호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 다른가. 선조를 욕뵈고 효도를 손상시키고도 스스로 체통을 얻었다고 하니 그 공손하지 못한 것이 심하외다. 시(詩)에 이르기를,
처자가 좋게 합하면 / 妻子好合
금슬을 두드리는 것 같고 / 如鼓瑟琴
형제가 모여 있으면 / 兄弟旣翕
화락하고 또 편안하도다. / 和樂且湛
했으며, 공자(孔子)는 말하기를, “부모를 순종할 것이라.” 했고, 속담에는 이르기를, “한 지아비가 모퉁이를 향하면 집안이 모두 즐겁지 않다.” 하였으니, 이는 태묘(太廟)의 제사지내는 날을 당해서 비단 현릉(顯陵)이 짝이 없는 것을 불쾌하게 여길 뿐이 아니고, 영릉(英陵) 이상이 편안하고 순한 즐거움을 잃었으며, 광릉(光陵) 이하도 방안에 가득한 슬픔을 품어서 명목과 예의를 함께 잃고, 제사지내는 법이 차서가 없어 한 나라의 제사로 하여금 정성과 효도를 다하지 못하게 했으니, 가령 광묘(光廟)께서 앎이 있다면 또한 반드시 지나간 일을 뉘우치고 오늘날의 일을 생각한 지 오랠 것이오. 글로 써서 고한 것을 진실로 즐겁게 들을 것인데 또한 무슨 어려운 바가 있어서 반드시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요. 듣건대, 진신(搢紳)의 반열에서도 또한 앞에 선 쥐가 뒤를 돌아보고 화를 무서워하여 나가기를 꺼려하듯 하는 자가 있다니 알지 못하거니와 족하(足下)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나는 요즈음 큰 화를 만나서 죽을 뻔하기를 여러 번 했소이다. 죽어도 그 의리를 얻지 못하는 것이 두려우니, 만일 큰 일을 당해서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비록 나같이 불초한 자로서도 또한 원하지 않는 일이오. 일이 성취되고 성취되지 않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고, 하늘의 화복은 명(命)에 있으니, 오직 원컨대 족하는 마음과 힘을 다해서 명을 기다려 하늘을 섬길 일이오. 나는 몸이 슬픔 속에 있고 또 아무 일도 꾀하지 못할 처지에 있으니, 의리에 마땅히 입을 열어 세상일을 말할 수 없지만 다만 족하와는 평생의 정분이 있기에 스스로 그만둘 수가 없으니, 바라건대, 족하는 재량하시오.
<모 우견 안포초소칭 병록 편말(某偶見安圃樵所稱竝錄篇末)내 우연히 안포초(安圃樵)의 일컬은 바를 보고 그 글 끝에 쓰노라>
계유년에 명하여 소릉(昭陵)을 회복시켰다. 소릉을 폐한 것은 하늘 이치를 거스르고 사람의 마음을 배반해서 귀신과 사람이 분해한 지 오래다. 대간(臺諫)과 시종(侍從)ㆍ유생(儒生)에 이르기까지 서로 글을 올려 임금께 아뢴 지 1년이 넘었다. 이에 2월 28일에 종묘(宗廟)가 계신 동산 안의 소나무를 벼락치니, 임금이 놀라고 두려워하여 친히 제사지내어 위안시키고 드디어 명하여 소릉을 회복하게 했다. 예조판서 김응기(金應箕)를 보내서 옛날에 썻던 재궁(梓宮)을 찾아서 현릉(顯陵) 좌편 언덕에 옮겨 모시고, 현덕(顯德)이란 존호(尊號)를 회복시켜 태묘(太廟)에 모셨으니, 어찌 특히 유명(幽明)의 원통함을 쾌하게 씻을 뿐이리오. 참으로 한 나라의 큰 경사였다. 이보다 앞서 소릉은 옛날에는 안산리(安山里)에 있었는데, 그 마을에는 재사(齋社)가 있고 앞에는 큰 바다를 임해 있었다. 정축년 가을에 재사의 중이 밤에 들으니, 부인의 우는 소리가 바다 속으로부터 점점 산밑으로 오다가 그치므로 새벽에 중이 가서 보니, 옷 칠한 관(棺) 하나가 물가에 와서 머무르고 있었다. 놀라고 이상함을 이기지 못하여 곧 풀을 베어 덮고 물가 흙으로 덮어 그 형적을 가려 주었더니 그 뒤로부터 조수(潮水)에 모래가 밀려 쌓여서 육지가 되었다. 몇 해 되지 않아서 갑자기 풀이 나고 언덕이 이루어져 무덤의 흔적은 없고 다만 흙이 높은 곳이 관(棺)을 묻은 곳이라 했었다. 이제 재궁을 찾았으나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군인으로 하여금 물가에 벌여 서서 진흙 나오는 곳을 모조리 파서 산모퉁이까지 갔으나 볼 수가 없었다. 어찌 할 수가 없더니, 감역관(監役官)이 말하기를, “꿈에 신인(神人)이 나타나서 다시 1척이 넘게 파보리고 하였습니다.” 하여 다시 2척 정도를 파니 진흙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옷 칠한 나무판자가 우뚝 서 있는 것이 보였으니 이것이 재궁의 형적이므로 드디어 법물(法物)을 얻었다 한다. 운운.
<계유 홍문관 청 환삭 유자광 익대훈록 소(癸酉弘文館請還削柳子光翊戴勳錄疏)>
계유년에 홍문관에서 유자광(柳子光)의 익대훈록(翊戴勳錄)을 도로 삭제하기를 청하는 소(疏)
좌상(左相) 정광필(鄭光弼)이 아뢰기를, “충후(忠厚)한 풍도는 국가의 원기(元氣)이오니, 유자광의 익대(翊戴)한 공은 고금에 없는 바이온즉 그 죄로 해서 훈록(勳錄)을 삭제할 수는 없나이다.” 하니, 임금이 대신들과 의논해서 도로 기록했습니다. 대간(臺諫)과 시종(侍從)이 서로 글을 올려 자광(子光)의 죄를 들어 의논하기를, “서자(庶子)의 몸으로 세상에 연고가 많은 것을 인해서 그 간사스러운 지혜를 써서 위험한 데로 기울이고 일을 좋아하여 착한 사람들을 없애고서 중흥(中興)할 때에 다시 훈신(勳臣)의 반열에 참여하더니, 또 다시 위험한 데로 빠뜨리는 습관으로 맑은 조정을 흐리고 어지럽히다가 바닷가에 내쫓겼습니다. 죽기 몇 해 전에 두 눈이 모두 멀었고, 그가 죽어서 장사지낼 때에는 아들 진(軫)은 초상에 나가지도 않았으며, 아들 방(房)은 장사지내는 데 가지 않더니 스스로 멸망함을 당했습니다. 진(軫)은 늙은 어미를 구박해 내쫓고, 아우 방(房)을 핍박해서 죽였사오니 밝고 밝은 하늘을 어찌 속일 수 있으리까.
○ 신 등이 유자광의 일로써 연일 소를 올려 여러 번 전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반복해 생각하옵건대, 일은 반드시 다투는 데 있사오니 마침내 스스로 그만둘 수 없나이다. 전(傳)에 말하기를, ‘백성의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백성의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여야 비로소 백성의 부모라.’ 했습니다. 대체 임금의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신하들이 나가는 길이 모두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일시의 견마(犬馬)의 공으로 천지에 용납하기 어려운 죄를 가려서 공과 이익을 급하게 여기고 대의를 잊어버리며, 하늘이 토벌하는 것을 구경하고 간사한 적을 상주면 누가 전하더러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을 분명히 한다 하오리까. 설혹 한 사람이 공이 있어 상줄 만하고 죄가 있어 벌줄 만하면, 마땅히 그 공과 죄의 경중을 참작해서 처리할 것이지, 어찌 아침에는 벌을 주고 저녁에는 상을 주며, 살아서는 위엄을 보이고 죽어서는 은혜를 베푼단 말입니까. 이제 대신들이 외람되이 임금의 사랑과 발탁함을 입었으나, 정사를 밝게 일으킴이 없이 오직 자광(子光)의 공을 도로 기록하자는 것을 청하는데, 전하께서는 들으시고 옳게 여겨 대신들과 의논하시고 함께 쏠리셨는데, 전하께서는 문득 조정이 시비의 분별없이 함부로 남의 의견에 동의했다고 생각하시어 편벽되이 먼저 한 말을 주장하시어 대간과 시종이 소를 올려 명을 청해도 완강히 거절하시고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대체 임금과 정승이 말을 하고 스스로 옳다고 하면 사람들이 감히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못하는 수도 있사온데, 국가에 큰 근심이 있고 이제 전하의 밝고 성(聖)스러움으로 유독 이 일에 대해서는 거꾸로 하고 잘못하심이 이와 같으십니까. 자광(子光)이 죽을 때에 두 눈이 모두 멀었고 죽은 뒤에는 여러 아들끼리 서로 죽여서 문호(門戶)를 멸망시켰사오니 이는 천리(天理) 아님이 없나이다. 하늘이 옳지 못한 자에게 보답함인데, 전하께서는 반드시 하늘을 어기고 이치를 거슬려 정직하지 않은 은혜를 베푸시려 하심은 무엇 때문입니까. 신 등이 삼가 옛 역사를 보건대, 나라를 그르친 역적이 없던 시대가 없사오나, 임금이 그 악함을 아는 이가 적사옵고, 간혹 아는 이가 있다 하더라도 또한 배척해 내보내는 데 지나지 않았고, 배척한 뒤에는 오히려 사랑하고 능히 잊지 못하는 것이 있사와 비록 딴 세상에 있어서도 자기도 모르게 분통해 할 것입니다. 하물며 자광(子光)은 눈이 멀어 보지 못했으나 이제 그 남은 화도 아직 다 끊어 없애지 못하였는데, 전하께서 이미 그 악함을 아시면서도 어찌 살펴 처리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이미 삭제한 공을 추록(追錄)하려 하시나이까. 신등은 뒷사람들이 지금의 처사를 분해하는 것이 역시 지금 사람들이 옛 처사를 분히 여기는 것과 같을 것을 두려워하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급히 명령하신 것을 거두시어 여러 사람의 뜻을 쾌하게 하시오면 다행함을 이기지 못하겠나이다.” 하였다. 교리(校理) 신모(臣某)의 지은 바로서 승낙하심을 받았다.
○ 조공(趙公) 효직(孝直)이 임금의 명령을 받고 죽으니 아, 사람이 죽었다는데, 어찌 말할 것이 없겠는가. 공(公)은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럽고 어려서부터 강개(慷慨)하고 큰 뜻이 있었으며, 넓게 배우고 힘써 행해서 계속해서 높은 과거에 장원하고 높은 벼슬을 역임했는데 무릇 하는 일이 남을 흔들지 않고 도리에서 떠나지 않으니, 선비들이 모두 추대하여 소중히 여겼다. 국가의 중흥(中興)하는 운수를 당해서 조야(朝野)가 그 새로운 정치를 바랐기 때문에 공은 홀로 정중하게 일을 건의해서 선왕(先王)의 법도를 회복할 것을 청했던 것이다. 이에 아는 것은 말하지 않은 것이 없고, 말한 것은 좇지 않으신 것이 없어, 스스로 생각하기에 세상에 드문 임금을 만났다 하여 교화하는 조목을 닦아 밝혀서 거의 경장(更張)하게 되자, 임금의 사랑하심이 날로 높아 차서를 뛰어올려 쓰시어 특별히 공에게 대사헌(大司憲)을 제수하시와 무리의 바라는 바에 맞게 하고, 기강(紀綱)을 잡아 영(令)이 행하고 그칠 것을 금하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뒤에 온 모든 어진 이들이 나이는 어리고 기운이 날카로워, 일을 개혁하는 데 점차로 하지 않고 험하고 막힌 데를 거슬려 물정(物情)이 크게 무너지자, 공은 신대용(申大用 신상(申鏛))ㆍ권중허(權仲虛 권발(權撥))로 더불어 두 사이를 조절해서 패하는 데에 이르지 않게 하려 했으나, 신구(新舊)가 이간질해서 오늘날에 이르렀으니 이 어찌 사람의 계획이 잘못된 것이겠는가. 아, 옳고 그른 것은 비록 한때에 뒤섞였지만 정상은 반드시 후일에 드러날 것이니 어찌 반드시 말하여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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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C-001] : 예종(睿宗) 때에 남이(南怡)가 병조 판서로 귀하게 된 것을 시기한 유자광(柳子光)이 남이의 젊어서 지은 시에 “남아 이십 미평국(男兒二十未平國)”이란 구절에 미평국(未平國)을 미득국(未得國)으로 고쳐서 고발하여 역적으로 죽게 하였는데, 그것을 익대훈(翊戴勳)이라 한다.
<상우당집 발(尙友堂集 跋)>
국조(國朝)의 명상(名相)이 영릉(英陵)에 있어서는 황씨(黃氏)ㆍ허씨(許氏)요, 선릉(宣陵)에 있어서는 허공(許公)이니, 휘(諱)는 종(琮)이요, 자는 종경(宗卿), 호는 상우당(尙友堂)이다. 처음 등과해서 부처를 업신여겼다는 것으로 노여움을 받아서 광릉(光陵)이 대단한 위엄으로 그 지킴을 시험하고, 곧 벼슬을 진급시켰는데, 종용하게 의범(儀範)을 잃지 않은지라 이로부터 빛나는 명성이 날로 드러나 재상의 지위에 뛰어올라서 계급을 거치지 않았다. 의표가 씩씩하고 풍채가 준엄해서, 가을 하늘 겨울 해와 같아 바라보면 두렵고 만나보면 따뜻했다. 더욱이 성리(性理)의 학문을 좋아하여 마음을 가라앉히고 연구하여 스스로 얻은 바가 많아서 조금씩 공부하여 남의 이목이나 신경 쓰는 자에 비교할 바 아니었다. 다시 여러 역사에 통달하여 주문공(朱文公)의 《통감강목(通鑑綱目)》을 보아 20일 만에 마치었으니, 그 부지런하고 민첩함이 이 같은 것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 처리하는데 베풀 것이 모두 이것을 모방해서 본받을 만했다. 선릉(宣陵)의 알아줌을 입었는데, 덕이 원수(元帥 임금)와 비교하게 되어서 들어가서는 요임금 때의 어진 신하였던 고요(臯陶)나 기(夔)요, 나가서는 방(方)ㆍ소(召)가 되었다. 즐겨하고 고무(鼓舞)되어 이를 것을 기약했더니, 갑자기 죽었으니 어찌 명이 아니리요. 그의 시문(詩文)은 그의 덕과 같아서 깍고 다듬는 것을 일삼지 않았으나 혼후(渾厚)하고 단정하여 스스로 성률(聲律)에 맞으니, 덕이 있는 자는 반드시 말이 있다는 것을 어찌 믿지 않으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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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D-001]방(方)ㆍ소(召) : 옛날 주(周) 나라의 선왕(宣王) 때의 이름 높은 대신 방숙(方叔)ㆍ소호(召虎)를 말함이니, 그들은 군사적(軍事的)으로 유능하여 많은 전공(戰工)을 이루었다.
<자찬(自撰)>
몽옹(夢翁)은 본래 한산(漢山) 사람이다. 가정(稼亭) 문효공(文孝公), 목은 문정공(文靖公)으로부터 모두 문장과 덕행(德行)으로서 조정 안에 이름이 나고 한 나라의 귀감이 되었다. 첨서공(簽書公) 휘(諱) 종학(種學)은 선조(先朝)에 절의를 다하여 개사(改社 국가의 변혁)할 때에 목숨을 바쳤고, 양도공(良度公) 휘 숙묘(叔畝)는 사도 관찰사(四道觀察使)를 역임해서 형조 판서(刑曹判書)가 되었는데, 맑은 심리(審理)로 원통함이 없었다.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로 마쳤는데 임종(臨終)에 자손에게 경계하기를, “나이 칠순(七旬)이 지나고 벼슬이 이품(二品)에 올랐으니 죽은들 무엇이 한되리오. 다만 자손이 많은데 기한(飢寒)을 면치 못할까 두렵구나.” 하였으니, 중외(中外)에 드날렸지만 집에는 재물이 없었다. 조부(祖父) 참판(參判)의 휘는 형증(亨增)이시니, 몸을 세워 청렴하여 빈한을 편안히 여기었으며, 홍주목사(洪州牧使)가 되어 물건하나를 남에게 주지도 않았으니,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이 말을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 분이 선부군(先府君)을 낳으셨는데 선부군께서는 나신 지 한 달이 못 되어 어머니를 여의시고 할머니 조씨(趙氏)가 갑자기 돌아가시자 전조(前朝) 왕씨(王氏) 순녕군(順寧君) 부인 조씨(趙氏)에게서 자랐다. 부지런히 글을 읽어 과거에 합격하시고 조정에 선 지 40여 년에 계신 곳마다 청렴하고 삼가는 것으로 이름이 났으며, 자제들을 가르치는 데는 검칙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없었다. 몽옹(夢翁)은 한도(漢都)에서 나고 영남(嶺南)과 관동(關東)에서 자랐으니, 이는 각각 선부군의 임소를 따라다녔기 때문이다. 나이 14세에 두타산(頭陁山) 중대사(中臺寺)에 올라가 송사(宋史)를 읽다가 개연(慨然)히 스스로 분하게 여겨 만언서(萬言書)를 지어 바치려 했으나 선부군이 경계해서 중지했다. 늙은 중 하나가 있어 계율(戒律) 지키기를 자못 엄하게 하고 말하는 것이 도리가 있으므로 또 그를 좋아하여 그것에 참례하려고도 하였다. 절 앞에는 절벽이 깎은 듯 서 있어 쌓인 눈이 창에 비치는데, 밤중에 글을 읽을 제 천고(千古)의 일에 격앙(激昻)했었다. 서울로 돌아오자 속세 일에 골몰하고 풍속에 싸여 이럭저럭 지나자니 외롭고 외로워 더불어 말할 곳이 없었다. 때로는 마을에 나가 바둑과 장기를 두어 날을 보내니 정예(精銳)롭던 것이 달아 무디게 되어 이럭저럭 하게 되었다. 신유년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으니, 동방(同榜)에 김국경(金國卿)ㆍ정숙간(鄭淑幹)ㆍ성번중(成蕃仲)ㆍ유종룡(柳從龍) 같은 이는 모두 훌륭한 벗들이었다. 성균관(成均館)에 놀게 되자 이희강(李希剛)ㆍ심정지(沈貞之)ㆍ이공중(李公仲)ㆍ이언지(李彦之)ㆍ김몽정(金夢禎)ㆍ송의지(宋宜之)ㆍ화부(和父)ㆍ경우(景愚)가 모두 함께 있어서 서로 학문을 연마하여 대행이 옛 걸음을 잃지 않았다. 그러나 먼젓번에 기약했던 바는 이미 10 중에 8, 9는 없어졌었다. 또 불행히 일찍 과거에 합격하여 폐조(廢朝)에 벼슬을 거쳐 억지로 끌려다니며 오직 술을 먹고 스스로 몸을 더럽혔다. 편히 봉양하고자 하여 문소(聞韶)원이 되었으나 머리를 숙이고 묵묵히 사람을 거느리며 공경히 사람을 대접하자니 견딜 수가 없었다. 하늘의 해가 다시 밝아 모든 정사를 개혁하자 불러들여 시종(侍從)을 삼으니, 소외되었던 종적으로 문득 소경의 행실을 함부로 하였으나 여러 번 전하의 장려함을 입어 조정에 출입한 지 무릇 10여 년에 가장 은혜와 대우를 받아 높은 벼슬에 뛰어오르니 당시 동배(同輩)들이 이미 눈을 흘기게 되었다. 자신이 보기에도 부족하여서 몸을 가루로 만들어서라도 이 은혜를 갚으려 하였으나 대체로 배운 것이 없어 의거할 곳이 없었고, 성품이 또 소활하고 완고한데다가 겸해서 졸지에 일어났으므로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어진 이를 믿고 선비를 좋아했으나 처할 방도가 없더니, 뒤에 오는 여러 어진 사람들이 나이 젊고 기운이 날카로워 험하고 막히는 데를 저촉하여 물정(物情)이 크게 뒤틀렸었다. 신대용(申大用)ㆍ권중허(權仲虛)ㆍ조효직(趙孝直)의 무리가 두 사이를 조종하려 했으나 패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서로 이간해서 오늘날에 이르렀도다. 슬프다. 이 어찌 다만 사람의 계획이 좋지 않아서겠는가. 물러와서 음애(陰崖)에 살면서 인사를 끊고 문을 닫고 과실을 살펴서, 샘을 뚫어 못에 대고 띠를 베어 정자를 지어 휘파람 불고 시(詩)를 읊어 회포를 풀며 때로 술을 얻으면 몹시 마시고 10여 일씩 일어나지 않으니, 양치질하고 빗질하는 것을 오랫동안 폐하여 때가 손톱에 가득하다. 자빠지고 쓰러져 정신이 희미한데 빈 터에 오락가락하여 마치 꿈속에 헛소리 하는 것과 같고 혹 글자를 꾸며내서 시구(詩句)를 만들어도 다시 놀랄 만한 말이 나오지 않고, 근심이 쌓여 습관이 되었다. 다시 깊은 곳으로 갈 생각으로 토계(兎溪)로 옮겨 갔더니, 사람의 자취가 끊어지고 촌 연기가 지극히 적은데, 산은 높고 내는 깊어 종일토록 어정거려 물새와 들짐승과 더불어 세상일을 잊고 왔다갔다 하니, 소박한 성품이 비밀한 약속을 지키는 듯 상쾌하다. 또 이탄수(李灘叟)가 사는 곳과 멀지 않아서 맑은 바람 밝은 달을 만나면 문득 한 돗대로 서로 오고 갈 수가 있어 돌에 앉아 시를 읊고 높이 신선의 발자취를 사모하여 맑은 냇물에 달을 낚기도 하며, 또 가을산에 가서 사냥하면 흥이 또한 적지 않다. 매양 스스로 다행히 여기기를 30세 전에는 임금에게 사랑을 받아 영광스러운 데 출입하다가, 40세 후에는 한가로이 전원(田園)에 틈을 얻어 음식을 내 맘대로 하고 다시 궁벽하고 경치 좋은 곳을 얻어서 주인이 되었으니, 어찌 천지간의 한 가지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옛일을 돌이켜 생각하건대, 동배(同輩)들은 죽어 거의 없어지고 남은 것이 겨우 두어 사람뿐이니, 다시 세상에 병신노릇 한다는 것도 더욱 괴상한 일이로다. 내가 새로 토계(兎溪)로 와서 살면서 집 이름을 몽암(夢庵)이라 하고 인하여 자호(自號)를 몽옹(夢翁)이라 했다. 옹(翁)의 성품은 모두 다 사랑하되 남들이 가까이하지 않고, 후하게 남에게 주되 무리들은 덕을 베풀지 않는다. 착한 것을 좋아함이 두텁지 못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나 용기가 없어 그럭저럭 한 세상을 보내며 세월을 쓸데없이 보내어 이제 51세에 이르렀으니, 옹(翁)의 대략은 여기에 다한 것인가. 개나 말이라도 날래고 게으른 성품은 천분(天分)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땅에 들어갈 때까지 쉬지 않고 베풀 곳이 없는 것을 한하는 것이다. 하늘이 다시 수년의 수명을 빌려주어 강호(江湖)에 가서 편안하게 지내다가 백골이 고향에 돌아가게 한다면 갑자기 길이 하직하고 달게 잘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스러운 것은 거칠고 군색한 남은 세월을 용렬해서 고향에 돌아가서 소나무와 잣나무를 지키지 못하고, 때로 제사를 지내려면 외로운 한 몸이 돌아다 보건대 뒤를 이을 자가 없는 것이니, 슬프고 처량하여 마음이 상해서 살고 싶지 않도다. 또 생각하건대 사람이 천지간에 나서 임금과 부모가 있으므로 벼리[綱]를 삼는 것인데, 부모는 이미 돌아가셨고 제사도 또한 예를 갖추지 못하니, 북쪽을 향하여 쳐다보면 눈물이 난간에 흐른다. 또 신하가 되어서는 잘한 일이 없어 죄가 쌓이고 쌓여 헐뜯고 욕하는 것이 만 가지나 되건만, 오히려 능히 입을 벌려 먹을 것을 기다리고 사람을 향해서 말하고 웃으니, 어찌 완고하고 추한 물건이 아니겠느냐. 이로써 훌륭한 사람의 즐거움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데 오로지하지 못하고 도적을 일으키는 근심을 처리하지 못함이 두루 섞이니, 비록 다시 속세를 떠난 곳에 가서 뜻을 이룬다 해도 목숨이 주방에 매어 있으니, 매양 밤중에 놀라고 두려워하여 스스로 저번 일의 삼가지 않은 것을 뉘우치는 것이다. 하물며 말년에는 병이 얽혀 항상 추위와 더위의 절기가 바뀌는 환절기에는 수화(水火)가 와서 핍박하여 기침과 해소가 위로 치밀어 숨이 끊어지려 하여 대개 4, 5년을 지나지 못해서 이 몸이 없어질 것 같다. 부질없는 세상에 사랑하고 그리워할 것이 없지만 다만 두세 명 어린 딸이 아직도 시집가지 않았으니, 이를 버리고자 하나 버리지 못하니, 어찌 전생 인연이 끊어지지 않아서 이 괴로움을 끼친단 말인가. 대개 사람이 70세를 누리는 자가 극히 적고 5, 60이 되는 자도 또한 요사(夭死)라고는 일컫지 않는데 나는 이제 나이 51세라, 전에 겪은 일을 돌이켜 보건대, 잠시도 용납할 수가 없도다. 하물며 지금은 세월이 더욱 급한 것을 깨닫노니, 가령 나로 하여금 6, 70을 더하게 하면 다시 무엇을 할 것인가. 또한 주림을 참고 글을 읊고 술을 마시고 미쳐서 이로써 세월을 보낼 뿐이니, 다시 무슨 물건과 일에 관계해서 억지로 몸을 유지하겠는가.
나는 문장에 대해서는 젊어서는 기뻐하고 사모하지 않아서 중년까지도 여기에 힘을 쓰지 않았더니, 늙으면서부터 비로소 여기에 종사하나 정신이 억눌리고 기운이 약해져서 옛 사람의 글을 읽는데도 책을 펴놓고 서너 번 보아도 문득 다시 까마득하고 조금만 있으면 졸음이 오며, 졸음에서 깨어나면 원림(園林)을 산보(散步)하고 꽃도 심고 풀도 가꾸다가 싫증이 나면 또 자리에 가서 앉는다. 전에 보던 책을 익히려 하면 일찍이 보지 못하던 것 같으니, 이로써 마음을 견제하고 때를 보내도 마침내 아무런 힘도 얻지 못한다. 시(詩)에 있어서는 눈은 높고 솜씨는 서툴러서 두어 구절을 읊어 얻어도 뜻에 차지 않는 곳이 있어 노여움이 따르니, 한가하게 있는 처지에 비록 능히 이를 놓아버릴 수는 없으나 마침내 글을 이루지 못하고 한낱 일력(日曆)에 대신하여 흐리고 갠 것만 기록할 뿐이다. 시(詩)는 뜻을 말하는 것이니, 말에 문채가 없으면 그 뜻을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자(君子)는 함께 빛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다. 3백 편(篇)의 시(詩)가 혹은 촌집 부부들의 보통 하는 말에서 나오기도 하고, 혹 교묘(郊廟)의 군신(君臣)을 훈계하는 말에 형상되기도 하여 모두 마음으로부터 나와서 문장으로 표현되는 것이 성정(性情)의 정당한 데 징험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공교롭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공교롭게 되어 후세에 그림을 그리고 글자를 새기는 것같이 기이한 것을 다투고 괴상한 것을 본받지 않고서도 때에 따라 변천하는 것이니, 시(詩)의 폐단이 지극하다 할 것이다. 이는 앵무새가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 어찌 숭상하리오. 나의 시(詩)는 거칠고 화창하지 못하여 감히 시 짓는 사람의 문간과 담도 엿보지 못하지만 다만 스스로 즐길 뿐이다. 내 자손을 위한 글은 광주리 속에 간수해 두었으니, 때때로 꺼내 보고 오늘날의 나의 정경을 상상해 보는 것은 괜찮지만 다시 세상 사람에게 전해 줄 수는 없을 것이니, 비웃음을 살까 두려운 일이다. 경인(庚寅) 섣달 그믐날 술 취한 기분으로 붓 가는 대로 쓰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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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D-001]옛 걸음을 …… 않았다 : 예전에 중국 한단(邯鄲)이라는 땅 사람들이 걸음을 잘 걷는다 하여 그곳으로 걷는 것을 배우러 갔는데, 가는 길에 발병이 나서 오히려 예전보다도 걸음을 못 걸었다고 한다.